태국에서 한국으로 C-3-1 비자로 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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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으로 C-3-1 비자로 입국시

dontknowi 2 1467

최대로 체류할수있는 기한이 90일인데...

관광목적으로 온사람이  90일 다꽉채우고 나가면 불법취업으로 의심받아서

나중에 입국시에 입국 거부당할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혼인신고먼저하고  c-3-1 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체루후  본국인 태국들어가려고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출국 연기 연기 연기  해서  오버스테이만  4번 째인데...

이러다가 1년 넘길것 같아요...

 

이런경우는 나중에  f-6 비자 심사시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당장은 함께 있으니 좋은데  나중에 f-6비자 심사시에 악영향 미칠까봐 걱정됨...

2 Comments
캠프리 2021.01.19 00:26  
정상적인 체류 연기이니 오버스테이는 아니죠.
F6는 불체 경력 없고 초청장의 경제력과 피초청인의 언어능력만 정확하게 입증 되심 쉽습니다.
실험실 2021.01.19 13:26  
출국연기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한 정상적인것인지 아님 그냥 개인적으로 연기하고 오버스테이를 한것인지가 정확하게 안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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