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할거라 예상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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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청 서울 사무소에서의 공지인데,
태국에 최대 60일 체류가능 외국인용 비자발급 안내내용중에
최근 6개월간 최소 500,000바트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거 주식잔고 증명서로 대체는 안되겠죠?
요즘 누가 2천만원 현금을 6개월간 은행잔고로 썩혀둘까 싶어서요. ^^ㅋ
아놔..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6개월간 묻어둬야 하나싶기도 하구요...ㅠ,.ㅠ
찾아보니 영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는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하고....
태국은 어떤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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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청 서울 사무소에서의 공지인데,
태국에 최대 60일 체류가능 외국인용 비자발급 안내내용중에
최근 6개월간 최소 500,000바트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거 주식잔고 증명서로 대체는 안되겠죠?
요즘 누가 2천만원 현금을 6개월간 은행잔고로 썩혀둘까 싶어서요. ^^ㅋ
아놔..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6개월간 묻어둬야 하나싶기도 하구요...ㅠ,.ㅠ
찾아보니 영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는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하고....
태국은 어떤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