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소유 태국인 입국시 자격격리에 대해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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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유 태국인 입국시 자격격리에 대해 여쭤 봅니다

깔쌈가이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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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관광으로는 한국 입국허가가 않돼는걸로 아는데요

 

장기체류목적 결혼비자 , 교육비자 소지자들은 어떤지 궁굼합니다.

 

한국내에 배우자가 거주중이면 자택격리가 가능한가요?

 

듣기론 한국에 머물 집이 있어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4 Comments
실험실 2020.07.13 22:06  
자가격리 할수있는 방에 격리자만 쓸수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집을 자가격리자에게 쓰게 하고 가족들은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하거나 다른곳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벌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불시방문도 있습니다
깔쌈가이 2020.07.16 08:52  
아.... 답변감사합니다..문제는 방은 여유가 있는데, 화장실이 문제네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와이프가 시설격리는 안하려고해서....
스타일리스트청풍 2020.07.15 10:23  
배우자는 자택 자가격리요
깔쌈가이 2020.07.16 08:54  
네~ 답변 감사드려요^^
와이프에게 집을 내주고 제가 호텔로 들어갈지...와이프를 격리시설에 보낼지
같이 상의좀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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