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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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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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마이콜이 3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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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계약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집이 5개월 이상계약하면 예를 들어 10000만원이 디파딧이고 5개월 이하로 계약하면 150000원 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디파짓이 작은 5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는데 아직 이집에 한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50000원을 더주고 5개월 이하로 바꿀수 있을까요? 아파트먼트 계약한곳 가서 물어보는데 빠른것을 알지만 언어가 안통해서 저를 도와주는 한국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서 물어볼곳이 태사랑뿐이라 여쭤봅니다
3 Comments
적도 2020.03.09 15:26  
계약 당사자에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지요.
그냥 법적으론 디파짓을 더낸다고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것 같지는 않구요
대개의 디파짓은 월세의 두달치 정도인데요 단기가 장기에 비해 월세가 비싸구요.
집주인이 나중에 디파짓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트집 잡는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뽀뽀송 2020.03.09 16:34  
계약은 갑과 을간의 약속입니다.
계약 기간 사이의 유불리에 따른 변동 사항을 없애기 위해 문서로 만드는게 보통인데,
을이 계약 후에 마음이 바뀌어 갑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한다고
갑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갑의 마음에 달렸네요. 알았다고 하면 변경가능하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변경안해줍니다.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최소 6개월은 머물러야 디파짓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포기하고 옮기는 수 밖에 없겠지요.
제에므 2020.03.09 19:06  
이미 계약이 끝난상태 이므로
변경이 가능한지는 집주인의 재량입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는것 외에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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