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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씁니다.
1.언제 : 2019/10/15 밤12시30분경
2.어디서 : 후웨이쾅 맹짜이서거리 인근(예전 텐사우나 앞 도로)
3.어떻게 : 비가 많이 오던날 새우낚시를 끝내고 집(룸피니플레이스)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도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며 추돌(차+사람)했음. 저는 그사람 허벅지위로 떨어짐.(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운전자의 허벅지뼈가 골절됨) 이후 앰블런스가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 저도 병원으로 감. 운전자는 입원을 함.

다음날 경찰서에 감. 경찰서에서 내가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라고 함.

한달정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보자고 함. 경찰관 , 상대방 운전자, 저 이렇게 셋이 만나 운전자가 1년동안 일을 못하니 1년치 월급을 물어주기로하고 합의서를 씀. 몇일 후 돈을 보내서 합의는 마무리됨.

1월3일 한국으로 돌아와 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 신청을 하니 태국 현지법대로 처리된거면 보상해준다고 함. 

문의 :  1. 태국법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을시 가해자가 맞는지와 그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2. 이런식(경찰입회하에)으로 합의를 보는게 태국에서 일반적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Comments
제에므 2020.01.22 15:03  
관할경찰서에 사고관련서류 데다가 배상보험회사에 주세요
Mikem 2020.01.22 20:19  
먼저 댓글 다신분 말씀처럼 경찰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번역공증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판례를 제가 찾아드리긴 어렵지만 경찰이 법에도 없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입회하에 합의를 본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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