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나 건물에 압류라는 제도가 태국에 있을것 같은데요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  댓글이 달린 글은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히 올려 주세요.

땅이나 건물에 압류라는 제도가 태국에 있을것 같은데요

neo9 5 741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금지합니다.
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
어제 땅 구입에 관해 질문드렸는데 외국인은 불가 하다 판단되었읍니다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그럼 태국인 부인 앞으로 땅이나 건물을 사고

남편 앞으로 앞류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100원짜리 땅을 태국부인 앞으로 사고

압류를 남편이 200원 하는 방법은 없나요

 

-남에 일이니 제게 꾸짖지 마시고 조언드림니다 

5 Comments
경화수월 2019.09.17 17:50  
압류라는 것도 결국에는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혹은 경매에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은 어려울겁니다.

제가 법은 거의 모르는데, 한국법에 기초해서 제 상상대로 적어보자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법상의 법의 주체는 사람(한국국적자), 그리고 법인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사람에게 폭행죄로 형사고발은 할 수 있지만
민사상 토지의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없기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시당초 민사 개념이 들어가는 내용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전에 다른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소유의 토지로 갖는 것인데
보통 외국인의 출자 지분이 제한될겁니다.(결국 현지인 소유가 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소액의 경우 현지 법인에서 달라고 하는 수수료가 있을텐데 그 비용 부담이 클겁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외국인이 자국의 땅을 소유하는것을 막고 있습니다.
(부자나라 사람들이 와서 땅 다 사서 뻥튀기 시키면 문제가 크겠죠?)
hi 2019.09.17 18:31  
이혼하면 그냥 날리는거에요 이혼전에는 같이 사랑하며 잘 쓰겠죠
부인의 믿음이 있으니 결혼했을꺼고 믿음으로 사주세요
부인을 믿으면 그냥 사주고 못믿으면 사주지 말아야 하죠
40만밧 소유권 싸움은 설사 이겨도 손해일듯
뽀뽀송 2019.09.17 20:46  
투기 방지로 땅을 구입 후에 3년간 거래가 제한됩니다.
30만밧 땅을 사봤자, 3년 후에 얼마나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30만밧은 너무 적네요.
아마도 부인은 그냥 집짓고 살 땅이나 나중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우회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30만밧 줘도 상관없으면 그냥 주고, 못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접으세요.
님이든 님의 지인이든,
태국에서 땅을 사면 외국인은 그냥 병풍이에요.
소유권이든 뭐든 다 소용없어요. 남편 몰래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면, 땅은 포기하세요.
차라리 콘도를 남편 명의로 구입하면 몰라도요.
공심채 2019.09.17 21:06  
압류는 좀 이상하고.. 소유는 불가하지만 채권에 기반한 저당권 설정 등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신탁제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현지 한인 법률 사무소에 물어보거나 여기보다는 한아시아 사이트에서 물어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에므 2019.09.17 23:14  
질문전에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질문 목적에 적합한 답변을 얻기 수월할겁니다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태국인 명의로 무언가를 도모할때
가장 흔하게 하는경우가 차용증과 공증,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른 몇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언제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고
승소한다해도 상대방이 배째면 그만 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