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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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때요.

라이폴스 5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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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이라던가 뭐좀 사다달래서 

 

사갖고 갔다가 그대로 가져올건데요.

 

태국 입국할때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드라고요

 

만바트인가..? 이건 그럼 따로 방법이 없나요?

 

화장품 가방 주류 등등 이런건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제에므 2019.09.02 10:51  
태국도 한국도 반입물품 관세범위가 있습니다
그이상 갖고 입국하다 혹여 세관에 걸리면
품목애따라 압수또는 세금내야 합니다
걸리는건 복불복...
엔드밀 2019.09.02 11:37  
태국 입국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때도 문제가 됩니다.
면세한도라는건, 언제 어디서 샀건 그 사람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합의 한도를 말하는겁니다.

즉, 태국이 2만바트인데...2019년 9월 환율로 약 8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태국으로 입국할때, 약 78만원어치 물건을 샀다면...태국 입국시에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한국 입국할때는 그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도가 600불이니깐요.

물론 윗분 얘기대로...걸리는건 말 그대로 복불복이라...에매하죠.

저라면 면세한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부탁받지 않을겁니다.
여사모 2019.09.02 19:15  
또 예를 들어 1000$쇼핑하면
신고서에 기록하셔야 해요
대부분 신고 안하고 안걸리고 나가시지만
만약 걸리면
괘심죄로 가중 처벌  벌금 부과 됩니다
라이폴스 2019.09.02 20:41  
ㅠㅠ 그냥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yo24 2019.09.03 14:11  
걸리는건 복불복인데
만약 걸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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