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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주항공 특가운임 구입해서
방콕으로 여행가는데
부모님 선물로 양주 한병을 샀는데
입국할때는 1L 한병은 반입이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때도 허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화물로 부쳐야 하나요?
지금 환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ㅠㅠ
언제 어디서 구입을 하던지 한국 세관을 통과할 때 소지한 것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주류 1병 1리터 까지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출발 때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면, 액체류 면세품 포장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뱅콕 등의 목적지 까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돌아오는 비행편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반입이 되지 않고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죠.
따라서 위탁 수하물을 유료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라면, 뱅콕의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