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태국인여성과 재혼으로 질문
혼인신고절차에 태국여자가 재혼할경우 이혼후 310일이 지나야 된다고 되어있어서 태국인
아내에게 이야기 햇더니 맞는 말인데 아이가 없으면 상관 없다고 하면서 태국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이가 없다는 진료확인서를 받고
그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이야기 햇더니 맞는 말인데 아이가 없으면 상관 없다고 하면서 태국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이가 없다는 진료확인서를 받고
그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