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태국인여성과 재혼으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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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태국인여성과 재혼으로 질문

피신 7 1116
혼인신고절차에 태국여자가 재혼할경우 이혼후 310일이 지나야 된다고 되어있어서 태국인
아내에게 이야기 햇더니  맞는 말인데 아이가  없으면  상관 없다고 하면서  태국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이가 없다는 진료확인서를 받고 
 그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7 Comments
반쎄 2019.08.16 16:53  
참 희안한 법이군여
피신 2019.08.16 17:10  
태국은  그런다는데 확실한가 해서  한태커플 분들이나 전문가 이신분들한테  조언을 부탁하는겁니다.
피신 2019.08.16 17:12  
한국에  나와있기를  태국여성이 이혼했을경우 310일 경과 후 혼인신고 된다는데
태국사이트에  찾아보니 아이가 없으면 상관없다고 나와있어서  확실한건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제에므 2019.08.16 19:34  
혼인신고 하는곳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maoist 2019.08.16 20:02  
우리나라도 재혼하려면
임신 시 친부 확정 이라는 이유로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했었죠.
무려 2003년도 까지..
여사모 2019.08.17 00:04  
소모임 국사모 게시판에 문의하세요
한태커풀 게시판 입니다
피신 2019.08.27 1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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