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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문의

술지기 3 608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치앙마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입원 / 치료 / 퇴원을 완료한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해자라고 언급한 것은 상해 피해자라는 의미이며, 사고 발생의 빌미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중에 승용차(법인 등록차량)에 치임.

 

2. 현재 상황
교통사고로 신고되어 마하랏 나콘 치앙마이 병원에 입원 후 치료 완료하고 퇴원한 상태임.
퇴원 후, 운전자와 경찰서에 출두하여 경찰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완료함.

 

3. 진료 비용 처리
총 8만 3천밧 청구 = 3만밧 (교통사고 관련 태국정부 지원금) + 5만 3천밧 (피해자 본인 지불)

 

4. 문의 사항
Q1. 5만 3천밧에 대해서, 한국의 자동차 보험처럼 '가해자 vs 피해자'간 과실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는지요?
Q2.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누락한 프로세스는 없는지요?
Q3. 기타 어떤 정보나 조언이라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반쎄 2019.08.01 18:23  
태국도 과실 비율별로 나눕니다
이건 글쓴님의 과실이 더 나올거 같네요
술지기 2019.08.01 18:37  
답변 감사합니다. 과실 비율이 당연히 제가 높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태국에서 진행하지 않은 프로세스' 때문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여행자 보험'으로 부터 '제가 지불한 돈'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구된 치료비를 제가 모두 병원에 지불한 지금 상황에서
'과실 비율'별로 나누어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 or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도 2019.08.01 21:06  
영문으로된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한국 보험 회사에 넣고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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