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편 비행기를 놓쳤을경우 패널티 비용 지불인가요 차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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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편 비행기를 놓쳤을경우 패널티 비용 지불인가요 차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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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 땡처리로 태국을 다녀왔는데 귀국편 비행기를 놓쳐서

귀국편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새로 발급해서 타고왔습니다

슈퍼바이저랑 통화할때 환불문의를 해서 귀국편만 환불 받으라는데

이게 노쇼로 되서 비행기 표값보다 패널티가 더 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패널티 만큼 돈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감되서 항공권 무효가 되는건가요?

 

 

3 Comments
망고파인애플 2019.06.25 13:39  
노쑈 처리되면서. 페널티금액 지불해야합니다...노쑈되기전에 탑승취소 처리되면서 페널티가없지만..노쑈는페널티내야함..
셀로판시티 2019.06.25 13:55  
당초 티켓 값보다 패널티 부과 금액이 클 경우.
티켓금액 내에서 모두 처리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금액을 지불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폰갤럭시 2019.06.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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