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훼손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 답변
아래 "여권에 낙인" 제목으로 질문 올린 사림입니다..
제가 아래에 여권훼손 여부를 외교부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도대체 훼손이라는 건가요 ? 아니라는 건간요 ? 여권발급기관에서 훼손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 "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라 ? 이거 무슨 말인지요 ? 구청(사무대행기관 인가요 ?)에 문의 하라 ? 외교부에서 판단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문의 하라는 건가요 ?
그냥 속 편안하게 한국가서 다시 만드는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듯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국"이라는 이름답게 국민들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는 나라 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권의 훼손은 낙서, 찢김, 부분 소실 등 여권이 일부가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신원정보면과 사증란에 얼룩이나 절취로 인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훼손 여부 및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출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출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므로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훼손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시어 여권 훼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후, 재발급 필요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