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훼손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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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훼손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 답변

뿜뿌e 8 908
아래 "여권에 낙인" 제목으로 질문 올린 사림입니다..
 
제가 아래에 여권훼손 여부를 외교부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도대체 훼손이라는 건가요 ? 아니라는 건간요 ? 여권발급기관에서 훼손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 "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라 ? 이거 무슨 말인지요 ? 구청(사무대행기관 인가요 ?)에 문의 하라 ? 외교부에서 판단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문의 하라는 건가요 ?
 
그냥 속 편안하게 한국가서 다시 만드는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듯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국"이라는 이름답게 국민들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는 나라 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권의 훼손은 낙서, 찢김, 부분 소실 등 여권이 일부가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신원정보면과 사증란에 얼룩이나 절취로 인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훼손 여부 및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출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출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므로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훼손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시어 여권 훼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후, 재발급 필요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8 Comments
클래식s 2019.03.19 23:35  
태국인 출입국 심사관 맘이니 모르겠다는 답변이네요.
syshin 2019.03.20 00:52  
여권의 용도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답변...질문자의 경우를 뭐라할 출입국 인원은 지구상에 없을것임..혹여 돈 갈취하려고 작심하고 트집잡는 놈이라면 모를까...
자연의 2019.03.20 07:41  
그정도는 큰문제가안됩니다
입국심사관이 보았을때 불쾨감이나 불편함을주는 정도가 아니면요
키오 2019.03.20 08:21  
제가 보기엔 외무부의 답변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듯 싶은데 질문자는 어느 정도까지의 답을 원하시나요? 왜? 훼손여부의 판단은 여행국 이미그레이션오피스의 소관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대한민국이 어떻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 행정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즐거워라~ 2019.03.20 09:31  
제가 보기에도 외교부 응대가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가 다른 나라 출입국관리가 훼손이라고 돌려보내면 외교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뿜뿌e 2019.03.20 10:27  
글 올린 사림 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훼손여부는 상대국 판단의 몫이니 외교부는 여권 발급 기관으로서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아님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바로 및에 "홰손여부를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문의" 하라는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 여권홰손여부를(사진까지 첨부해서 문의를 했는데) 발급기관(외교부)에서는 판단할수 없고 "사무대행기관에 문의(여기는 어딜까요 ? 구청?, 여행사 ?")에 여권홰손여부를 문의 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서의 홰손여부를 발급기관에서 확인해줄수 없다 ? 이상하지 않나요 ? 그리고 만약 상대국의 판단 사항이니 외교부 판단 사항이 아니다 라고만 말했으면 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라고 하는것은 이상 하지 않나요 ?. 외교부 논리는 상대국 판단 사항이니 자기는 모르지만 "여권사무대행기관"은 홰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발급기관은 모르는 일을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알려줄수 있다 ?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 아무튼 저는 귀국후 여권사무대행 기관을 방문후 구냥 여권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권은 작년11월에 만든것이라 얼마 않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다시만들려면 시진이 필요한데 이때 사진은 지금 여권사진(비록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지만)은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진은 사용 하면 않된다고 하네요..다시 찍어야 겠네요...
즐거워라~ 2019.03.20 13:32  
마지막에 말을 애매하게 써놓긴 했지만, 그 한마디 덧붙인게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행동이라 비난하긴 어렵단 생각입니다.

좋게 풀어서 해석해보자면,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도) 어차피 외국 나가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냥 들고 나가서 어떻게 되나 보시라고 하긴 뭐하니...) 찜찜하시면 구청/재외공관 가셔서 재발급받으시는게 낫겠다...' 정도의 의미가 녹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푸피팍싸 2019.03.23 03:28  
사무대행기관= 님이 여권발급한 구청이나 도청을 말하는 겁니다..즉 님이 발급한 곳에 가서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 어떤지 문의해보고 훼손된거 같다고 하면은 재발급 하라는 겁니다..
여권은 외교부 관할입니다. 근데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 행정부인 구청이나 도청에서 외교부의
사무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외교부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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