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라오스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라오스 여성과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2019-03-31일까지 자진 출국기간으로 자진출국시 입국제한과 벌금이
면제되어 3월에 여자친구가 자진 출국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처리 하고 여자친구가 라오스에 가서
필요한 마무리 절차를 할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오스 결혼증명서 발급절차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서 등)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빚은 없는데 그렇다고 돈도 얼마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지금 회사를 재직중인데 연소득은 세전 4000만원 정도에 근무일수는 8년정도입니다
2.이혼했을 경우 배우자를 라오스로 돌려보내겠다는 서약서
이부분은 양식이 따로 있나요? 작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지금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중이라 여권은 있지만 만료상태라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라오스 대사관에 공증 받으러 갈때 문제(강제추방 등)가 있지는 않겠죠?
4.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오스 결혼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ㅇ 구비 서류 (아국인) - 원본 및 영문 번역 필요
1. 가족관계등록부(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이력서
4. 건강검진서(전염성질병관련 서류/보건소등에서 확인)
5. 재정증명(은행잔고증명서 등)
6. 재직증명서
7.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8. 여권사본
9. 범죄경력조회서
10. 여권용 사진 5매
11. 결혼신청서
12.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를 라오스로 돌려보내겠다는 서약서
13. 배우자여권사본 또는 호적등본
위에 서류를 준비해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주한라오스대사관 영사에게 확인을 받고
이 서류들을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에 보내서
결혼무하자 증명서를 대한민국라오스대사관에 신청해서 받아서
결혼증명서 또는 미혼증명서를 대한민국라오스대사관에 영사확인을 받은후
국내에서 혼인신고서 작성 합니다.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5.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거는 여자친구 미혼확인증명서를 대한민국라오스대
사관 영사에게 확인받은후 한국 혼인신고 하면 끝인건가요? 위에 결혼증명서를 발
급하는건 다른문제인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