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양주, 담배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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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양주, 담배 구매 관련

listeein02 7 2962
일인당 양주 한병(1리터), 담배 한보루가 허용범위잖아요.

1. 한국에서 출국할때 양주 한병, 담배 한보루 구입.

2. 한국에서 출국할때 샀던 양주랑 담배는 태국에서 떠나는날 위탁수하물로 붙임

3. 태국공항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에서 양주 한병, 담배 한보루 또구매.

4. 한국 입국할때 세관통과할때는 초과품 없는것으로 보고


이렇게하면 위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많이 걸리나요?
7 Comments
울산울주 2018.11.03 21:31  
ㅎㅎㅎ
저는 술.담배를 한번도 안 사봐서리

다음에 제가 갈 때 대신 사다 드려야겠네요
안 걸린다에 한 표
박물제 2018.11.03 21:40  
케바케입니다.
Satprem 2018.11.03 22:11  
당연히 위법입니다.
언제 어디서 구입을 하던지, 입국 때 소지한 것 기준이죠.
법은 단속 당하느냐 아니냐 보다 지키느냐 안지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inny 2018.11.03 22:16  
너무나 빼박 관세법 위반 아닌가용 ㅎㅎㅎㅎ
그리고 너무나 많이들 시도하는 케이스네요.
여사모 2018.11.04 01:24  
위법하는걸 문의 하시면 좀 그렇죠
단속가능성은 낮지만
착륙전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에
면세품 구매 내용을 적게 되있는데
거기도 거짓으로 적으셔야 되는데
만약 짐 찾아나가시다 세관  마샬에 적발되서
케리어와 백팩 털려서 걸리면
신고서 허위기재 괘심죄로 40% 가산세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 구입보다도 훨씬 비싸지죠
케리어는 입국시 x레이로 검색해서 담배,주류 구매 알수도 있구요
담배1보루 술1병해봐야
로컬에서 구매하는것 보다 5만원정도 이득인데
꼭 하셔야 할까요?
아이폰갤럭시 2018.11.05 06:32  
세관 검색대 엑스레이는 모든 수하물을 찾고 가나는데 있습니다
님이 무슨 방법을 써도 검색대 통과시엔 양주 2병과 담배 2보루를 갖고 있죠
적발은 케바케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세요
쿤츠아라이 2018.11.05 12:07  
이건 고의성이 높은 케이스로 정석대로 처벌받습니다. 몇천원 아끼려고 전과자 되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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