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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신고 관련

문수 6 1359

거주지 신고와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방콕에 NON - B 비자로 거주 중이고 7월에 쿠알라룸푸르에 비자 연장 차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거주 중에 해외에 다녀오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치앙마이만 해당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방콕 거주 외국인도 해당 되는 것인지요..

 

저는 아파트 거주 중이라 집 주인 이라기 보다는 회사 소유인거 같은데요 메니저에게 말을 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혹시 알리지 않은걸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저촉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6 Comments
펀낙뻰바우 2018.10.19 21:17  
<이민국 - 거주지 등록 안내>
***태국 입국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민국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벌금은 2,000바트입니다.

***거주지 등록 신청 필요 서류***
(2018년 7월 20일, 푸켓 이민국 기준)

0. 거주지 등록 신청 양식
(이민국에서 받거나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첫번째장 하단의 줄 그어져 있는 곳 아랫 부분은 이민국 직원이 작성하는 곳이니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두번째장은 동반 가족이 없는 혼자라면 안써도 됩니다.

1.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 집주인 서명

2. 현재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의 집서류 ("타비얀 반") 복사본 + 집주인 서명

2. 차놋 티딘 복사본 + 집주인 서명
(집주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두번째 집의 타비얀반부터는 집주인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이 타비얀반의 집주인이 1번인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이는 집주인의 타 차놋 티딘(땅문서) 입니다.

만약 아직 집세를 은행에 내고있는 집주인일 경우 차놋 티딘은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3. 유효한 렌트 계약서 사본

4. 본인 여권 및 비자 등 복사본 + 본인 서명
4.1. 여권 사진면 1장
4.2. 유효한 비자면 1장
4.3. 출입국카드(TM6) 1장
4.4. 가장 최근의 태국 입국 스탬프 1장

5. 집주인 대리 신청서+4명의 서명+스탬프 2장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받아서 쓰세요.)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집주인이 작성), 집주인, 렌트한 사람(본인), 보증인 2인(아무나)의 이름 & 서명이 각각 필요합니다.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이민국 앞 복사실에서 10밧짜리 스탬프 두 장을 사서 위의 모든 서류와 여권 원본을 Info 섹션의 외국인 봉사자에게 가져가면 서류 검토 후 스탬프를 양식 위에 붙여주고 번호표를 줍니다.

서류 컨펌받고 번호표 받고 큐 기다리는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번호표 차례가 온 후부터 진행 시간은 십여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상부에서 철저히 검사해서 무조건 모든 서류가 철저히 준비되야 하며, 서류가 부족하거나 서명란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서명 시 걸릴 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펀낙뻰바우 2018.10.19 21:19  
원래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신고가 원칙이지만 7일까지는 벌금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근래에 들었습니다.
문수 2018.10.19 21:3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7월에 쿠알라룸푸르에 다녀오면서 90일 비자 받았고여 저번주에 이민국에서 60일 연장 되었고 1월 10일이 90일 거주 만기 날짜입니다. 방콕 거주중 해외에 다녀오면 24시간 이내에 위와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요.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저번 주에 이민국에 비자 연장 차 갔을때는 별말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90일 거주 신고와 다른건가요?
펀낙뻰바우 2018.10.19 21:58  
1년짜리 non-b 비자는 워크퍼밋과 물려서 진행하는데 90일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거주지 신고를 90일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님은 1년짜리 노동 비자가 이미 있으신거고요.

다음번 90일 신고 할 때 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 문의하면 이민국 직원이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줍니다(맨위 댓글이 그 필요한 서류임)...이것을 가지고 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이게 원래 의미는 집주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 내국인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90일마다 신고해야하는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개념이 단기 여행 온 사람들이 호텔에 여권 보여주고 체크인시 인적사항 기록하면 호텔측에서 오늘 날짜에는 무슨무슨 외국인이
우리 호텔에 묵었습니다.하고 이민국에 신고하는 숙박계의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태국이니 외노자들은 까라면 까야해요.ㅠㅠ

90일 거주 신고와는 양식이 다르며 태국 밖을 나갔다가 들어온 외국인은 무조건 신고해야한다...가 현재 상태입니다.
크레카멜 2018.10.20 10:22  
입국후가 아니고 (입국때 공항에서 하는것은 tm6 인가 그래요)
거주지 도착후 24시간 이내 신고 입니다  tm30 이라고 부릅니다
위반시에 벌금이 있으며..
벌금부과는 집주인에게 하지만 집주인이 벌금을 안내면
외국인이 다른 출입국관련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내게됩니다
귀찬아도 하는게 좋습니다
*90일 신고와는 다른겁니다
문수 2018.10.21 01:1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ed 비자로 체류 중이고 12월에 제3국에 나갔다와야 하는데 출국시 문제가 될까요.. 7월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서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90일 거주신고만 알고있었고 24시간 내 거주지 신고는 몰랐습니다...제 거주지 아파트는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의 아파트 인것 같습니다. 집주인을 본적도 없고 이 건물의 관리자가 상주 하고 있어 그 사람과 계약서 주고 받고 월세 등등 그 매니져가 관리합니다.

아니면 이민국에 지금이라도 가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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