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최저가 보장제 관련 질문
한달전에 아고다 통해서 리뻬에 숙박(5박)을 1000$정도에 찾아 기프트카드 20$를 사용한 후 980$를 결제했습니다.
최근에 같은날짜 같은조건의 방이 850$정도에 나와서 최저가 보상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1000$방을 850$로 낮아졌으면
150$가 차액이고 이중 20$가 기프트 카드이기 때문에 130$현금과 20$기프트카드가 환불되야 하는데
기프트카드에 관한 금액을 2배로 차감하고 아고다 측에서는 110$현금과 20$기프트카드를 환불해주네요
(위에 금액들을 소수점단위는 삭제했는데 정확히 소수점단위까지 사용해서 기프트카드 금액의 2배를 차감하고 환불해줌)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원래 2배를 차감하고 환불해주는건가요?
어차피 110$도 환불받아 기분은 좋고 20$가 아까운거보다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문의 했는데
답변엔 자꾸 복사붙여넣기 형식의 답변만 와서 궁금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