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와 노동비자(work permit)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비자협정으로 한국인이 입국시 90일의 체류비자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code B visa 이구요
특별한 이유로 1년동안 체류 가능한 비자가 바로 code B-A visa 입니다
이 두가지다 모두 체류에 관련된 비자입니다.
노동비자는 체류비자와는 별개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얻는 비자로
따로 신청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님을 고영한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물론 신청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님께서 알아보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