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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에 대해 여쭤봅니다~

나콘랏차시마 4 2571
태국으로 취업을해서 1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발급받은 비자는 '비이민 비자' 인데요

이 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년짜리 취업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태국에가서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발권했는데 혹시 입국거부가 될 수 도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Comments
락푸켓짱 2012.12.30 13:40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와 노동비자(work permit)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비자협정으로 한국인이 입국시 90일의 체류비자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code B visa 이구요
특별한 이유로 1년동안 체류 가능한 비자가 바로 code B-A visa 입니다
이 두가지다 모두 체류에 관련된 비자입니다.

노동비자는 체류비자와는 별개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얻는 비자로
따로 신청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님을 고영한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물론 신청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님께서 알아보셔야 하구요..
나콘랏차시마 2012.12.31 09:42  
감사합니다~
쿤츠아라이 2012.12.30 17:31  
일반적인 장기체류비자는 논 B 와 논 O 입니다.

논B 는 사업목적 이고 논O는 결혼,은퇴거주비자로속할수 있습니다.논B 비자의 부양가족은 논O를 받음.

이외 기자들은 M , 투자는 IM또는 IB , 외교관은 D , 교육자 비자는 ED, 선교비자는 R, 운동선수는 S

님이 90일짜리 비이민비자를 한국의 태국대사관에서 받은건 3개월짜리이고 이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취업관련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톤에 있는 이민국을 방문하여 취업비자로 바꾸셔야합니다.

즉 취업비자와 노동허가증은 별개입니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고 비자를 변경해야하며, 이는 당일 접수처리가 되어 날짜가 맞아야합니다.

님은 발급받은 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나콘랏차시마 2012.12.31 09:43  
감사합니다.~비행기 티켓이 편도라고 해서 제약이 있는거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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