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드론 날리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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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드론 날리기에 대한 소고

빈배 2 813

 

아래 '안드로메다성인'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길어 글로 올립니다.

 

2017년 중반에 바뀐 법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태국 방통위(NBTC)에 등록 되어야 합니다. 미등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바트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달린 드론 또는 2킬로 이상의 드론은 예외 없이 민간항공협회(CAAT)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4만바트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NBTC 등록은 몇가지 서류로 30분 내로 등록 가능하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태국 내 드론도 내년 1월까지 등록을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문제는 CAAT 면허인데 등록 서류에 보험가입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최소 1백만바트 보장이 되는 드론 보험인데 얼마 전에서야 업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3천바트 부터입니다. 게다가 범죄경력 등 심사기간이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설령 등록증과 면허를 모두 발급 받았다고해도 여러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야간 비행금지,고도 90미터 제한, 관공서 군부대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리조트와 같은 사유지도 허가 및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법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태국에서 작은 드론이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방콕과 같은 복잡한 도심지에서는 사고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시민들의 눈이 많기 때문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왕궁 근처나 군부대 등은 뉴스에 나올 일이니 결단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검색을 해보면 태국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체포, 구금, 벌금 및 압수 등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궁이나 군 시설 그리고 국립공원 내 해변 등입니다.

 

그럼 현재 법규는 그렇다고 치고 단기 여행자이거나 그래도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1)쫑님처럼 최소한 등록은 하고 날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태국 내 2만 대로 추정되는 드론 중 등록된 것은 350대 정도 밖에 안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들은 어떠한 지침도 없기 때문에 등록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통위 홈페이지에 가서 가까운 지역 방통위를 찾아가 등록을 합시다. 가장 페널티가 큰 부분은 피해 가야죠. 

 

2)대놓고 날리지 맙시다. 내가 해변에서 즐기는데 위에서 앵앵거리며 드론이 날아다니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유명 관광지나 국립공원이라면 경찰이나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외진 곳에서 붐비지 않는 시간에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 드론의 특성상 눈치채기 어렵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성능이 뒷받침 되어야겠지요? 

 

3)장난감수준의 일명 토이드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심지어 방통위에서도 직원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CAAT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작아도 가라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태국 내 법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우리도 그렇지만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빡빡합니다. 지방은 좀 널널하지요. 유튜브에 방콕 야간 드론샷이 돌아다녀도 여하간 방콕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저도 태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므로 그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자기행동은 자기책임입니다. 또한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개요. 

 

결론 : 태국 특히 방콕에서 드론을 대놓고 날리는 것은 신상에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세상사 다 거시기가 있으니 죽어도 하겠다면 거시기하게 하고 만일 거시기 당하면 나는 모른다.^^; 

 

https://www.caat.or.th/en/archives/27220

2 Comments
암비 2017.12.13 13:10  
와우 !!!  엄청난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빈배 2017.12.13 15:26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야 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 되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까진 아니래도 드론이 초창기다 보니 여러가지 우려가 규제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나 군주국가와 같은 성역이 있는 국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국가는 아예 국방부 허가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검색 한 번 해 보아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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