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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택규 26 2386
17년 5월9일 퇴폐업소에서 일하던 제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경찰수감되어 약 2주후 추방당하였고 7월초 제가 태국으로가서 현지 혼인신고 그리고 국내돌아와서 혼인신고까지 마무리하였는데요 불체기간이 8개월 가까이 되엇엇고 주태국 영사관 확인해보니 입국규제가 1년이라고 합니다. 본래 내년초쯤 결혼비자 관련해서 진행하려고햇는데 (지금 제가 직업도 없고 그 친구도 언어관련 자격증이없어서 당장은불가) 여자친구가 한국에 많이 오고싶어 하네요 여친 지인중에 불법체류로 추방됫는데 한국남성과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한국에 입국햇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신원증명서랑 남친이 태국까지가서 동행해서 왓다네요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그녀는 불체자 신분이엇음에도 자유로이 국내로 왕래를 한다네요 가능하다면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하네요 날이 밝으면 법무부에도 알아는보겟지만 태국여성들 집착에 이 늦은시간에 끄적여보앗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공유해주세요ㅜㅜ
26 Comments
택규 2017.09.13 04:09  
참고로 저는 28세 여자친구는 23세입니다.
나이도 연관잇을까요
판팁 2017.09.13 05:28  
도움되는 글은 아닙니다..
태국인들 성향상 뻥이 200% 심합니다.. 이전 불체자신분으로 혼인관계가 성사 되었다해도 입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불체자였던 태국여친 고향에 가서 혼인관계를 제대로 신고했을 것이고 그 증명서를 한국 이민국에 수차레 두둘겨서 통과되었다는 ? 말밖에 안됩니다. 그 한국 남성의 제무상태와 그 태국 여성의 현재 상태를 증명했을 겁니다. 해서 한국에 불법취업을 할 이유가 앞으로 없을것이라는것 을 증명 하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태국인 여성과 결혼을 왜 하지? 이런 한사람으로써.. 미안하지만 꼭 이래야 만 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걸림돌이 된다면 제무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국인 여성이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걸 이민국에서 믿어야 하겠지요...
택규 2017.09.13 13:04  
진심어린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친을 만난시기는
작년 6월 처음만나 교제를햇엇고
당시만해도 정상비자 상태엿엇죠
그땐 불법체류 비자오버 등 그러한부문에서 무지해엇습니다 그 후 3개월이내 본국으로ㅈ돌아갓다가 다시 9월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이되엇지요.
제가 무능햇습니다 좀더 알앗어야햇고
범죄자가 되기전에 돌려보냇어야햇는데 싶네요 하지만 답변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신의견대로 저도 여성을 잘 믿지못합니다 그래서 교제후 1년이상이 걸려서 혼인신고를 하게된거구요 저도 후회스러운 부문이 잇긴합니다 하지만 태국여성이라서도 물론 조금은잇죠 하지만 단지 아직 어린나이에 품절이 되엇다는게 아쉬운거고 이 친구도처도 서로 좋아하기에 혼인을한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않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한스7 2017.09.13 06:16  
감히 한말씀드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아니라고봅니다.왜 힘든길을 가려하셔요~
신원에 문제가 없는 태국여성분이라면 이해합니다만 불법체류에 추방,입국금지 이력이있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건 아니라봅니다. 신원에 문제가 있는 태국여성은 한국으로 오기위해 남자를 이용하는경우가 빈번합니다.절대 회원님의 여친을 폄훼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하구요..
태국여친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바른판단 하시길바래요~
위에 댓글 쓰신 판팁님의 말씀중 일부는 공감이되네요!
태국좀 다녀본 형이 진심으로 한말씀 드렸어요
택규 2017.09.13 13:22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본래 의심이 많은사람이고
저또한 태사랑 등을 통해서 혼인신고전에 많이 알아봣엇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넘게 교제하면서 이친구는 진심이란걸 느꼇구요 나이도 어리구 부모도 다 돌아가셧습니다.. 얼마전 7월 태국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친인척들 모두 뵈엇엇구요..
그 후 8월 교통사고로 아버지 마져 떠나셧습니다.. 이 친구는 의지할데라곤 저 밖에 없습니다.. 절대 저를 이용한부문은 없습니다..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한스7 2017.09.13 16:51  
혼인신고도 하셨다니 어쩌겠어요
험난한길 잘 헤쳐나가시길 바랄뿐입니다.
제노기어스용 2017.09.13 10:18  
저도 윗분들과 같은 의견이네요. 왜 힘든길을 가실려고 하시는지. 여자분이 불법적으로 한국오셨으면 전 그여자분도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이 여자밖에 없으실거 같지만 좀더 맘을 추스리시고 자기 스스로를 더 아끼시길 바랍니다.
택규 2017.09.13 13:16  
현실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교제를 1년 넘게햇으며 당시엔 정상비자활동을 햇엇습니다 업소에서 근무한건 불법적행동이지만 저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결정입니다 정말 쉽지않고 힘든길입니다
저도 새삼느낍니다 결혼생활은 더 하겟죠 근데 지금은 돌이킬수도없고 돌이키고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것들에 집중해야죠ㅎ
원정 2017.09.13 10:47  
남의 사생활에 뭐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도데체 왜그러시는지??  주변 누구도 잘했다고 하는사람 있던가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
택규 2017.09.13 13:06  
맞습니다 정말 철없는 행동이죠ㅎㅎ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제를 1년이상 햇엇교 당시만해도 정상입국인이엇으며 감히 저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엇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원하는 답변은 이미 엎질러진물인데 지금 이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언을구하는겁니다 관심감사합니다
순딩순딩폴짝 2017.09.13 11:19  
일단 이미 혼인신고까지 양국에 마친이상, 혼인신고를 한순간의 짧은 판단으로 하진 않으셨으리라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8개월이나 오버된 분이 단속에 걸렸는데 1년이면 천만다행인 겁니다. 어차피 결혼비자를 준비하실 거 아닌가요? 준비하는데 짧아도 6개월은 잡아야할텐제 입국규제가 있으니까 맘편히 1년 잡으시는게 나으실 겁니다. 결혼비자에 있어서 한국어 코스는 부인이 노력해야합니다. 제일 쉬운 수준의 어학증명이 대사관이 지정한 곳 수료인데 여기 수료못하면 비자문제도 그렇지만 태국인아내분의 자질 인성 근성 어느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많아서 절반은 도중에 포기해버리니까요. 한톨의 희망이라하면 가끔씩 들리는 지금 글쓴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태국인들도 그들끼리 전해오는 이야기가 같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통과했다는걸 참 많이 듣는데요. 저는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안되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시간 경비 체력 모든게 너무 낭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시도했던 이력까지 남을 겁니다. 이건 고대로 비자신청에서 빼도밖도 못하는 잘못이기에 이걸 문제 삼으면 곤란해집니다.
택규 2017.09.13 13:09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ㅈ공감하는글입니다
본래 내년쯤해서 결혼비자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저도 경비 등 고려햇을때 당장은 보고싶어도 후를 생각햇을땐 참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친구가 임시로라도 저의 신원보증을 이용해서 짧은시간이나마 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싶네요
이열리 2017.09.13 11:51  
태사랑 검색만 몇번 해봐도 다들 헸던 얘기거늘 왜.......이런 글만 나오면 지네가 국제결혼 한거도 아닌데 감나라 배나라 비자신청에 도움도 못주는 인간들이 다 아는냥 저리 속을 뒤집을꼬....낄끼빠빠는 지켜야지.... 여기는 참 이상하게 고지식한 인간들 많은듯..
택규 2017.09.13 13:13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관련해서 입국하는글들은 많은데
혼인신고서 만으로 규제기간에 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글 썻습니다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이해서요 다들 걱정스러워 해주신 말씀인것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암비 2017.09.13 13:31  
그러게요 낄끼빠빠 하셔야 할텐데..
사용해도좋은별명 2017.09.13 12:10  
입국은 이민국의 재량 그 누구도 확실한 입국 방법을 말해줄수 없습니다
요즘은 위장결혼 까지 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100%방법이 될수 없다는건 알고계세요.
여친의 이력상 입국은 물론 비자 나오는것도 쉽지않은건 당연한일
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수 밖에 없겠죠
택규 2017.09.13 13:10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알아보는게 우선일것 같네요
콩콩1 2017.09.13 13:34  
도움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활동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여기저기 편법을 찾기보다는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등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셨다니 또 다른 합법적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안되는데 주저리주저리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택규 2017.09.13 22:04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여친 지인은 어떻게입국을 한건지..
참 출입국직원들 답변도
다 두루뭉실하게 하고 외국인취급처라
매우 불친절하네요ㅎㅎ
여행60 2017.09.13 13:41  
힘내세요.
좋은 사랑 잘 이끌어 가시구요.

젊은 시절
무엇이던 저지럴 수 있는 나이고 그게 특권이죠.
택규 2017.09.13 22:07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ㅋ
적도 2017.09.13 13:59  
여자분의 불체 기간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남자분의 재무상태가 좋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분께서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재무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 갖추셔야
기본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여자분이 언어는 잘통하시는지도 중요하구요.
납자분 회사를 다니시면서 규제 기간이 지나면 잘 준비 하셔서 신청 하십시오
한두번 실패한다 생각 하시구요.
택규 2017.09.13 22:08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부터 되어야하는데 참 어렵군요ㅜ
캠프리 2017.09.13 17:12  
긍정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자면 제 주변에도 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거기도 불체 3년 입니다..
양국에 혼인 신고후 1년에 유예기간 적용없이 무사히 입국에 성공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 케이스고 약간의 운이 좋아 된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택규 2017.09.13 22:06  
그런가보네요
출입국에서도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경우는 또 잇다고 하는분은 잇구 하..  참 어렵네요
리네임 2017.09.17 23:12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개인사라..
힘내세요 많이 힘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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