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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유딩츄츄 6 593
제가 잘 몰라서요ㅜ

시암이나 아쏙에서 간단하게 쇼핑하려는데요
구매후 공항에서 세관신고해야하나요?
쇼핑은 크게는 안할꺼에요
6 Comments
사용해도좋은별명 2017.07.14 15:40  
세관신고는 한국 입국시
반입하는 물품이 600$ 이상일때
담배가1보루 이상일때
주류가 1리터 이상일때
세관신고 품목이 있을때
하면 됩니다
흑맥주JJang 2017.07.14 15:45  
$600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요, $600이상일때 신고 안하고 걸리면 과태료가 많이 붙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듯 하고요.. 공항에서 안잡히면 장땡, 잡히면 세금을 좀더 비싸게 지불하게 되죠. 복불복 이라고 보심 되겠네요.
암비 2017.07.14 17:34  
재밌는건... 초과분이 얼마 안될때는 세관원분들도 그냥 가라고 하실때도 있습니다.

몇푼 안되는거 과세처리하는 인건비도 안 빠질때가 많고 하니 성실 신고 하시는 분께 서로 좋게 하는 거죠
강쥐발바닥 2017.07.14 18:39  
작년에 입국 하면서 태국술 4병 신고 했더니 다음 부터는 600불 안 넘으면 없다 하라고 하던데요~^^
사용해도좋은별명 2017.07.14 19:42  
직무유기네요
그런건 이름적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캠프리 2017.07.14 22:08  
직무유기가 아니라 법 적용을 융통성있게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의 목적이 고가의 물건들을 외국에서 마구 잡이로 들여 오는 것을 막기 위함에 금액에 제한을 두었고
술의 경우 한국의 주세가 높아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특별히 1병 제한을 둔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술이란게 워낙 값어치가 없으니 엄밀히 따지면 세금 부과 대상이나
자진신고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면세 조치 한걸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외국에 나가면서 팩소주 많이 가져 나가지만 외국의 세관도 그냥 통과지켜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걸 직무유기로 신고해야 한다면 세관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전수 조사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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