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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sdfsd 3 583

여행 할때 산거 60만원 안넘으면

세관신고 그런거 없이 그냥 트렁크에 넣고

나오면 되는거죠??  

3 Comments
앙큼오시 2017.06.19 18:56  
절레절레...........총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세관품목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술,담배,귀금속 등등 여부에 따라 달라짐.
Satprem 2017.06.19 20:04  
면세점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입해 입국 때 반입하는 물건의 합계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면세 금액 한도 이내라도 일정한 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한 품목도 있고,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는데요.
무조건 면세 금액 한도 이내라고 모두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비행기 착륙 전에 입국할 나라의 면세 통관 규정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으며, 나누어주는 세관 신고서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꼼곰하게 확인하시기를....
사용해도좋은별명 2017.06.19 20:09  
한국입국시 반입 물건이 600$ 미만이면 일단 관세는 면제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격과 상관없이 양주는 1리터.담배는1보로만 허용되고
성인용품,마약,의약품,농산품,사치품등등 반입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사가져올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문하면
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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