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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여성과의결혼

암소고집 6 2252
불법체류여성과 결혼을 할려구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1년 6개월 된상태구요 지금 동거중에 있으며 임신을 한상태입니다 뭐부터 풀어나가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혼인신고 비자문제는 어떻해 해야하며 순서는 어떻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당연히 의료 보험은 안되겠죠? 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 저것 답답하네요 부탁드립니다..
6 Comments
푸겐네 2017.04.21 17:43  
몇몇. 사람하는것듣고 보고 한것입니다.
1.혼인신고:신부(신랑) 국적증명, 미혼증명, 주소증명그나라에서 영문번역공증 한국대사관인증하여 한국에 가져와 번역후
원본첨부하여. 신랑 주소관할행정구청에 신랑이 혼인신고 하면
일단 부부가되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됩니다.
2. 신부가 적법한 비자를 기지고 잇다면 외국인 등록증을가지고 여권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 건강보험도 해택을받을수 잇습니다.
3. 그러나 신부가 불법 체류상태이므로 일단은 본국으로 귀국후에 혼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부나라 한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를  갖 추어 혼인비자 신청을 하면 아마도
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아마도 5년 이내에), 한국신랑 신부국에 들어가 둘사이에 아이가 잇고 적법한 혼인을 유지한다고 이를 증명할 아이 출생신고, 사진등등 모든 결혼을 하고 살겟다는
증거 등등 가지고, 결혼비자 담당영사를 면담하면 신부가 결혼비자를 받을수도 잇으나 안되면 신부가 한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혼인비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수 잇다고 합니다.
돌이킬수없어요 2017.04.21 19:23  
행복하세요~
셰프라인 2017.04.21 19:24  
애낳기전에 혼인신고 하고 비자부분 해결하세요
안그러면 복잡해지지요
앨리즈맘 2017.04.21 20:49  
ㅣ네이버 보니 전문 업체가 있던데  도움을  못드려 안타깝네요  일단 다문화 센터에 연락하셨나요
뽀뽀송 2017.04.22 14:31  
불법체류자랑 혼인신고 할 수는 있으나, 결혼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체자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하고 결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귀찮은 건,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DNA 검사하는 업체에서 아이랑 선생님 유전자 검사해서 결과서 첨부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전화번호가 1345 입니다. 여기 전화해서 "태국 불법체류자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같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서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세요. 태국으로 추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요. 만일, 정부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추방 조치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센터 민원센터를 방문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 후 따르세요.
 만일,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센터를 알아보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부,친모,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 친모임을 입증하면, 친모가 강제 출국을 당하더라도 재입국 절차 밟기가 굉장히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 비전문가들한테 하소연해봤자 정확한 답 안나옵니다. 관할 관청이랑 외국인 지원센터 직접 전화하고 발로 뛰어서 상황파악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화우승 2017.04.23 08:23  
글보고 울컥했습니다ㅠㅠ 상황이 녹녹치 않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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