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첨가는데.. 태국면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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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첨가는데.. 태국면세ㅠㅠ

Mashimaro 3 815

귀국시 600불(추가: 담배200개피,향수60미리,술1리터) 로 알고있습니다.

 

현지 면세에서 예들어 이것저것300불샀다 치면, 귀국시 현지면세300불+출국시샀던299불 = 합600불미만이면 되는거아닌가요? 왜 현지 면세한도까지 알아둬야되나여??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때 말고도 어디 신고해야되는때가 있나여??

처음 우리나라 출국시 299불이 태국면세한도에 초과되지않느냐를 봐야되는건가여??

 

3 Comments
아옳옳옳 2016.11.14 14:39  
알아 두셔아 됩니다....
특히 태국 공항은 담배 1보루 초과 반입 적발시 모든 담배에 벌금을 물린 다는 썰을 본것 같습니다.... 동행인 담배도 같이 운반하다 가도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수 있으니 되도록 1인 1보루 운반을 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Mashimaro 2016.11.14 15:46  
담배는 1보루 사구요.. 그럼 태국입국시 면세 만바트던데.. 대략33만원되거든요, 인천아웃 태국인 할때 33만원넘음 안된다는거네여?? 그럼 여행끝나고 태국아웃 인천인할때는 여태샀던 면세물품 총600불만 생각함되나요?
동북아 2016.11.14 16:07  
한국면세점 + 태국에서 구입물품 합계 600불입니다. 단 담배랑 술 향수는 면세한도 금액만큼 구입해도 저 용량 초과하면 세금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도 일본에서 술 사올 때 관세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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