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롱스테이 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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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롱스테이 준비중 입니다...

바술이 2 2055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담주에 태국으로 들어가 롱스테이 준비중 입니다..
제가 태국가는데 항공권을 어떻게 구입해서 가야 하는지요?
1.편도로 입국할 경우 태국공항 심사에서 걸리지않을런지요
2.그렇지 않고 땡처리 등 왕복권을 구입하여 들어가면 귀국 항공권은 그냥 제가 귀국일 어겨서 공항에 안가면 그만인가요
(추 후 이것으로 고생하진 않을런지요?)
3.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저것 검색중에 대부분 롱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3개월 체류 하시다 이민국을 갔다 오신다 하셨는데 저역시 캄보디아 다녀온적 있음 니다..
2006년 태국 새로 바뀐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내 90일
로 바뀌 었다 합니다...그러면 위 같은 경우 한국을 다녀 와야 하나요?
2 Comments
키틍 2012.09.06 21:58  
1. 편도항공권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규정으로는 편도입국자는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입국거부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땡처리보다 1년내로 한국으로 방문할것이라면 1년짜리 티켓을 발권하고 만약 1년이내에 한국에 방문하지않는다면 유효기간내에 발권한곳에 취소를 요청하여 리턴부분의 환불을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땡처리는 당연 환불불가이며 탑승수속을 하지 않으면 날러가는것입니다. 비행기안탔다고 불이익같은것은 없습니다.

3.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는 관광목적으로 최대 90일 입니다. 이것의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인접국가 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등지로 본인이 직접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시 90일짜리 비자를 다시 받게 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민국(쨍와타나)에 가서 관광비자연장의 경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초 1회연장만 가능합니다. 장기체류의 경우 인접국가로 나가서 비자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관광비자를 연장하는곳이 아닙니다.(단 사건,사고등 단기관광으로 왔으나 불가피하게 최초포함 6개월정도 체류하게 되는경우, 또는 비자의변경등에만 해당됩니다.)
K. Sunny 2012.09.07 17:00  
1. 문제 없습니다.

2. 떙처리 항공권 구입할때 미리 편도만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편도만 줍니다. 돈 빼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피차 번거롭지 않게 미리 안 돌아오는 것을 알면 더 좋겠죠. (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행기 못 탄거니까요.)

3.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90일 이전마다 "근접 국가"로 비자런을 가면 계속해서 되돌아와서 90일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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