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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댜 1 1861

에어비앤비에묵고 호스트가 하지도않은 얼룩을 우리에게 했다며 2천바트를 요구해서 거절하고

그호스트가 에어비앤비 분쟁센터에 중재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게

아직 연락이 오지않았고 우린 하지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 업체가 호스트 편을 들어준다면

저힌 너무억울하고 저히돈을 내기싫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선택에 따라야 한다네요

그렇다면 저는 여행자보험을 들고갔는데 여기서 배상책임을 청구할수있나요

1 Comments
동탁 2015.12.07 15:35  
해외 여행자보험의 Liability 는 여행중 생긴 보험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해 줍니다.(통상 2,000만원 까지 고객의 실수까지도 보상됨)
단 Deductible 은 1사고당 1만원 공제합니다.
먼저 호텔측의 매니저나 담당자에게 직접 2,000밧 배상하시고 영수증과 간략한 사고경위서(태국어도 상관없음)를 받아 귀국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내부 결재끝나면 통장으로 1만원 공제후 입금됩니다.
요 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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