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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맘 9 1157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이제 갓돌 지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태국에 6개월전 여행사에 일하러 갔는데 회사 여사장과 바람이 났습니다.
돈 한푼 보내주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사장이 저에게 라인으로 자꾸 연락을 합니다.
제 아이 사진에 댓글을 달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돈이 마련되는데로 보내준다 하더니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체 연락이 안됩니다.
그둘의 사진, 그여자의 전화번호, 회사주소,모든걸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여자를 고소하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한국에 있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살날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못해 아픕니다.
제 가슴은 찢어 집니다.
지금 당장 태국으로 가서 그여자를 망신주고 회사 문도 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여자는 해볼테면 와서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회사 페이스북에 그둘의 사진과 채팅내용,그들의 관계를 올렸더니 지금 회사 페이스북은 내려진 상태 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태국어를 모릅니다.그래서 홈페이지 어디에다가 글을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글을 올리면 그여자가 삭제해 버릴 테니까요.
태국 사람들에게 그둘의 행각을 알릴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인터넷 같은 곳이요.
회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여러분들의 기분좋은 여행을 위해 묻고 답하는 이공간에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수 있는곳이 이곳밖에 없는거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아이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시는 부분,도와주실 내용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9 Comments
물에깃든달 2015.08.20 12:19  
제가 알기론 간통법은 없어졌지만 민사쪽이 없어진건 아니라던데요(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자치구나 시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 해주는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법쪽사람이 아니라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긴 서울시 마을변호사 소개글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ngno0401&logNo=220435090402
madsexycool 2015.08.20 12:43  
힘내세요!! 정말 속상하네요.. 아가랑 꼭 잘사세요!!
sun123 2015.08.20 13:07  
아이쿠...방콕에 사는 교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여사장이 태국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태국어나 영어로 그들의 정체를 알릴 필요 없을듯 하고요..
태국사람이라고 해도 이런일들 비일비제해서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해도 남일이라 별로 생각 안합니다.

본인은 정말 미칠 노릇이겠지만...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락푸켓짱 2015.08.20 13:19  
혹시 푸켓 지역인가요? 왠지 그런것 같아서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태국 교민사회의 현실을 말씀해보겠습니다.
교민 사회라는게 비지니스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남이 어떻게 살던 서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생각엔 주위 사람들은 그들 관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거구요
이미 어느정도 소문도 날데로 났을겁니다.
님께서 말씀 하지 않으셔도 알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을거란 거죠
불륜 사실을 님이  알린다 해서 여행사의 업무에 타격을 입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태국에 어떠한 조치를 하신다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을겁니다.

하실수 있는 조치는 한국쪽에 하시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소를 하시고
지금 사정을 근거로 출국금지 신청같은게 가능하다면 신청하세요
혹시 한국 입국후 출국 하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고소후 피의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면 기소중지가 가능합니다.
여권은 10년이 지나면 제발급 받아야합니다.
이때 신원 조회를 해서 기조중지건이라던가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면
재발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불법 체류자로 태국에 거주해야 하므로
나중에 신변상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죠
미아님 2015.08.20 13:43  
간통죄 폐지 이전의 법률로도 고소 불가인듯 하네요.
간통의 직접 증거를 확보 못하신 상황인듯 하구요.
간통죄 폐지 후에 민사 강화된 것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라는 분이 계신데 뭔 죄목으로요?
기소중지? 고소할 죄목이 없는데 뭔 기소중지요?
할 수 있는 건 도덕적 비난과 이혼 소송 뿐 입니다.
위자료 문제...와
상황보니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될 것 같은데 양육비 문제가 젤 심각하네요.
남편이 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 양육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설령 재산이 있다해도 전 남편이 양육비 안보내면 끝입니다. 법이 강제로 해줄거란 기대는 마세요.
법적 재산(명의상 재산)없다면 땡입니다.
있어도 월급쟁이한테는 급여압류 통장압류라도 가능하지만...
제가볼 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락푸켓짱 2015.08.20 13:51  
바로 밑에 댓글 다시면서
'고소를 해라는 분이 있는데'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듯요
일단 억지로라도 걸면 걸리는게 고소입니다.
고소장만 접수하면 일단 출두해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라는거지요
불륜에 관계된걸로만 고소할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전문가와 상담 해야겠죠~
이뉴 2015.08.20 13:47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해결은 태사랑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가까운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으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구요. 아이를 생각하셔서
힘내셔야 합니다.
looloolala 2015.08.20 13:53  
님의 상처와 심정은 이해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오히려 홈페이지 등에 무분별하게 글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기 쉽상입니다.

위에 물에깃든달님 댓글에도 언급됐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어서 형사죄는 물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남편이랑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정신적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 해줍니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등 2015.08.21 08:39  
태국어를 모르면 한국에 취업을 한 산업연수생 ㅜ또는 결혼을 한 태국여성에게 태국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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