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쇼핑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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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쇼핑에관해서

울산아저씨 10 1331

면세점에서 물품구입후 국내 반입시 한도가 400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00불이상 구입후, (예를들어 1000불이나, 2000불이나..)

국내 반입시 기존에 쓰던것처럼 포장을 벗겨낸다던지, 택을 제거한다던지

했을경우에도 들킬까요??

문득 면세관련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들더라구요~

딱히 뭐 살껀없지만ㅋㅋ

막 구경하다가 정말 사고 싶은거 생겼을때(400불이 넘을때)

미리 태사랑에서 안물어본걸 후회할꺼같아서 여쭤봅니당~ ㅎㅎ

10 Comments
촐초리 2015.03.08 00:26  
택을 제거하거나 포장을 벗겨낸다던지 한다면 그걸 면세에서 사지않앗다는 증빙을 해야될수도 잇어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프라다 가방같은거 사서 들고올때도 세관에서 걸리거나 할때
이걸 국내 모 백화점에서 삿다는걸 증빙하기도 하거든요
울산아저씨 2015.03.08 01:05  
오,, 그렇기도하군요, 답변감사합니다~^^
kasilly 2015.03.08 00:45  
제 경험에 따르면 물건종류에따라 다른거같아요. 자잘한 화장품이나 잡화로 천불사시면 들어올때 걸릴 확률이 좀 적은거같아요 명품샀을때보다
울산아저씨 2015.03.08 01:06  
그렇겠쬬? ^^ 명품살일은 없을꺼같으니..안심이네요 감사합니다~!
거북이99 2015.03.08 01:39  
면세한도 600으로 상향됬어요
울산아저씨 2015.03.08 20:16  
우와 소중한 정보감사합니다
`!!
jindalrea 2015.03.08 09:46  
면세점 물품 구입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을 얼마주고 어디서 샀는지 전산 상 기록됩니다.
울산아저씨 2015.03.08 20:21  
그렇군요.. 그럼 택을 땐다고 해도 안되겠네요 ㅠㅠ
캠프리 2015.03.08 09:50  
택을 제거하셔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구입하실때 여권을 같이 제시하잖아요? 물론 입국시 모든 입국자들을 추적 조사하지는 않지만 면세점에서 의심스런 구매를 하셨을 경우(똑같은 물건의 다량구입 고가의 면세품 구입등)는 주의를 하셔야 할겁니다.
울산아저씨 2015.03.08 20:22  
답변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한도를 지켜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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