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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관련질문드려요!

태여행자 4 1007
어제 치앙마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보드카하나를 공항내면세점에서 삿습니다.

저희 일정이 앞으로 5일더남앗는데요. 방콕을 뱅기타고가고 거기서 쿠알라룸프를가고 거기서ㅎ한국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크알라룸푸르에서 양주를 사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 Comments
지뭉 2015.02.24 10:58  
한국입국시 술은 일인당 400달러 이하 1병...
쿠알라룸프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시는지 어떻지 모르지만 나간다면 역시 거기서 술반입
조건에 적용 받겠지요(1인당 1L이하 1병)..
공항 입국시 보드카1병 +쿠알라룸프 면세점 1병이라면  술 안산 일행이 있으면 나누면 되고 ....불가능하면 보드카 한병 방콕여행이나 쿠알라룸프 밖에서  드세요...
태여행자 2015.02.24 11:12  
치앙마이에서 이미한병사서 먹엇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지는건가요?
지뭉 2015.02.24 11:20  
네 사서 먹어버리면 아무 제한없습니다..어느나라 어디공항에서 술을 얼마 샀는지 누가 집계하고 있겠습니까? 입국시만 문제됩니다
태국에서살기 2015.02.24 11:20  
면세, 과세는 휴대품에 대해 적용하는거지
먹어서 없어진 물품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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