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인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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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인데 어떻게 될까요?

똘이누야 2 218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 31일 하**어를 통해 항공권 3장을 예약했어요.
 근데 같은 항공사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2만원 더 싼거예요.
 거기가 6월 1일 할증료 인하한다는 공고까지 떠서 문의했더니 발권 당일 기준으로 해서 그 때가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네요. 아직 발권 전입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여행사 같은 항공의 패키지를 보니까 132,200원으로 나와 있는거예요.
 내가 예약할 때는 215,000원 패키지의 금액과 심한 차이가 나니까 기분이 확 상하네요.
 비행기값이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같은 항공사 같은 비행기 같은 날이면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2 Comments
험한세상의다리 2012.06.04 16:03  
항공권 예약만 하고 발권 안한상태라면, 여행사에 문의하신대로의 내용이 맞습니다.
결재완료후 발권하기 때문에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부가하여 같이 결재하시면 되고요

132,200원이라고 보신것은 아마도 패키지 여행에 적혀있는 유류할증료를 보신것 같군요.
그 금액은 가상의 금액 혹은 다른시기의 할증료를 임시로 적어놓았을 뿐이고요, 통상적으로 패키지 여행의 계약은 계약금만 지불하고 여행시작일 몇일전에 잔금결재와 함께 발권을 하는것 같더군요. 따라서 잔금 결재 할때 발권일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정산해서 잔액을 지불합니다.

아직 결재전(발권전)이고 6월에 발권하실거라면 6월 발권일 기준의 유류할증료 내시면 됩니다.  ^^
똘이누야 2012.06.05 10:51  
그런가요?
여태까지 여행을 가면서 변동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신뢰가 안 갔나봅니다.
일단 발권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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