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발 밟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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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발 밟힘 사고)

태국원숭이 4 1025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태국 거주 주민입니다.


이번에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났네요.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저의 발을 밟았습니다.

저는 발가락이 하나 금이 가서 60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했고요..

병원에 이틀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40~50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없이 생활이 되기에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상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냥 저에게 얼마나를 원해요? 라고만 묻고 보험료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네요. 참고로 사고차량은 찬능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합니다.(불행중 다행) 그러면서 '원하는 금액을 쓰세요' 라고 하며 종이를 한 장 주더라구요. 저는 대충 휴업손해금에 파손된 안경값 이렇게 적고 달라고 했는데...열흘정도 지나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발밟힘사고로 60일 진단이 나왔을때 보상을 얼마나 청구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4 Comments
뽀뽀송 2022.10.13 20:06  
보험사가 장난질을 하네요.
보험사 규정에 각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을 텐데요.
적당한 금액으로 퉁치려고 간을 보네요.

저같으면
3백만 바트 달라고 하겠네요.
보통 생명보험 보장액이 3백만 바트 내외더군요.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안된다면
너네들 보험 규정 보여 달라고 하고,
최고액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세요.
경찰서에다가 사건 접수도 하구요.

요즘 태국 보험사들이 돈이 없나 봅니다.
보험금 지급이 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태국원숭이 2022.10.14 00:45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먹은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쿤츠아라이 2022.10.14 11:44  



치료비 보장한도 8만밧, 사망해야 30만밧, 손가락 절단되야 20만밧, 영구장애 25만밧, 한쪽눈 실명해야 25만밧..

뭘 바랄수 있는 나라일까요? 한국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닙니다. 차량이 먼저에요.

외제차들 수리비가 비싸니 대물 보상한도가 사람보다 높은곳입니다.

사고당하지 않게 본인이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휴업손실은 1일 500밧, 최대 4천밧인데, 물론 증빙서류 (월급명세, 납세증명서 등등)가 있어야겠죠?
태국원숭이 2022.10.16 12: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와 사고난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타이위왓 보험회사입니다. 차량보험과 상해보험을 같이 취급하네요.
https://www.thaivivat.co.th/en/products_car.php#products_ca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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