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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자친구 비자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sxd 2 868

지금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마친 상태고,

태국인 여자친구는 태국에 있습니다.


1.c-3-1 초청비자 신청하려 하는데, 

한국혼인신고 서류랑 가족관계 증명서만 주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의 두 서류를 우리나라 외교부인증, 그 후 주한 태국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할까요? 


2. 여자친구가 불체였다가 특별신고기간에 21년에 자진출국했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비자? 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실까요?


3. 이렇게 위의 c-3-1 비자나 자진출국약속비자? 받으면, 3개월에 한번정도 일본 다녀오면서 계속 그 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요양중이라, 결혼비자 신청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 Comments
뽀뽀송 2023.02.14 23:24  
자진출국한 이에게 입국금지가 없는 거지 무슨 비자를 준다고 들으셨을까요?
c3 비자는 90일 단수비자입니다. 끝나면, 다시 대사관에 신청해서 새로 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런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기 위해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비자에요.
대충 들은 카더라 소식에 기대지 말고, 네이버 검색해서 관련 내용을 정독해 보세요.
남편이 내용을 많이 알아야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시간 들여 숙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sxd 2023.02.15 14:21  
[@뽀뽀송]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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