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한국입국시 편도리턴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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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한국입국시 편도리턴티켓

왓헤픈 5 206

안녕하세요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k-et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애서 혼인신고 및 f-6비자를 하기위해 1주일후에 함께입국합니다

편도로 리턴티켓을 예약해도 괜찮은가요?

한국입국후 90체류만료전에 체류연장이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사항이 궁굼합니다

이 사항에대해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 Comments
뽀뽀송 07.07 01:51  
제대로 알아보신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지금은 한국서 F-6 비자 못 받아요.
무조건 해당국가에서 받아서 들어오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리턴 티켓 없으면, 항공사에서도 비행기 안태워줘요.
어차피 입국 못하고 돌아오는게 명확해서요.
k-eta 로 들어오는 거면, 무비자에요. 무비자는 연장이 없습니다.
두리얀몬텅 07.07 11:47  
혼인신고는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는 태국주제 대사관에서만 받을수있습니다.
한국에서는 F6비자 안해줍니다.
왓헤픈 07.07 15:33  
뽀송님,두리안몬텅 님께 감사드려요
몰랐던사실을 알게되었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헌법1조2항 07.08 00:19  
윗분이 말씀하신데로인데요.
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청서,자료와 함께 신청자의 여권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F6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야 하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미리 들어온 뒤 여권을 EMS로 태국에 보내서 F-6비자를 신청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는데...
F-6 비자심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에는 최소4개월에서 최대 6~7개월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연장해야하는데 뽀뽀송님 말씀대로 K-eta로 들어오시면 무비자90일이기때문에 비자연장 자체가 안되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비자를 바꾸어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또한 실물여권이 필요하기때문에 불가능하게 되겠죠....?
또한 F-6비자가 허가가 되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찾아와야합니다. 신청때에는 대리신청이 되나, 비자가 나와서 여권을 찾을때는 본인이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갈수가 없겠죠?

한국에서 있으면서 F-6비자를 진행할수 있는 경우가 있긴한걸로 압니다.
임신 몇주차더라...? 이상이거나 출산을 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몸이아프거나 불편하여 출국이 안되는 경우등이 있는걸로~
쿤츠아라이 07.08 17:20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f6받기 힘듭니다.
방콕의 한국대사관에서 f6받아서 입국후 연장을 해야합니다.
혼인신고했다고 무조건 f6주는것도 아닙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의 제출서류가 한가득이니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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