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법체류 4개월 추방 재입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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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체류 4개월 추방 재입국 관련

룽우완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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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지난 코로나시기 2021년5월10일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체류하다가 10월달부터 코로나 특별체류 연장이 거부나기 시작하면서

4개월 그냥 처갓집에서 불법체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2월3일 거주지 콘도에서 이민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보호소에 있디가 벌금 납부하고 2월9일~10일 넘어가는 자정  추방되었습니다.

이에 결격사유 조회 어디에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처갓집에 가고싶고..태국에서 취업도 희망중입니다. ㅠㅠㅠ

3 Comments
뽀뽀송 2023.08.18 22:37  
벌금 냈으면, 1년 입국제한입니다.
태국 대사관에 메일이나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 보세요.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행정업무는 그 나라 대사관이 맡아서 합니다.
뽀뽀송 2023.08.19 15:37  
[@뽀뽀송]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90일 이상 오버스테이라면 1년 입국금지인데,
경찰에게 오버스테이로 체포되면, 5년 입국 금지네요.
룽우완님, 아직 3년 반 남았으니 더 기다리셔야 될 듯 합니다.

쿤츠아라이 2023.08.19 10:49  
태국에서 불법체류중 경찰에 체포되어 추방된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5년간 입국금지.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입국금지 입니다.

입국금지기간이 끝났다고해서 무비자로 입국하다가는 거의 입국불허대상입니다.
즉. 적법한 비자를 미리 주서울 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후 입국해야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하는 경우도있으니, 태국인 가족들을 비롯해 여러명의 태국인이 탄원서를 써서 이민국에 제출시
입국제한이 풀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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