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 및 워크퍼밋 관련 질문입니다.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태국비자 및 워크퍼밋 관련 질문입니다.

우마린 4 5529

태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시작한 사업 초보

 

자 입니다.


아직 언어도 서툴고 글자는 완전 까막눈이고 하

 

다보니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몇가지 급한 의문사항이 있어 지식인 고수

 

님께 질문 드립니다.


-----------------------------------------------------

1. NON-B란 정확히 무엇인지 용도와 제한사항등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태국2개월 한국 15일, 태국2개월 한국 15일 이런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넌비 발급일이 7월10일이고 워크퍼밋이 9월10일 발급되었고 제가 만약 9월 20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9월30일 태국으로 다시 온다면 넌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워크퍼밋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넌비가 있어야 하며, 넌비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넌비발급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워크퍼밋을 취득하여야 하고 만약 취득 못할 시 다시 넌비를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2번항이 정확하다면 7월10일 넌비를 발급받고 워크퍼밋을 신청한 상태에서 8월 10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넌비의 유효기간(7/10~10월9일-90일)이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동시에 넌비의 유효기간이 사라지는건지와, 워크퍼밋 신청(발급안된 상태)상태에서 귀국시 워크퍼밋 발급에 지장을 초래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리턴패스에 대해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멀티와 싱글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리턴패스는 비자와 워크퍼밋중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넌비발급받고 워크퍼밋 신청만 한 상태에서 리턴패스 없이 넌비유효기간내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워크퍼밋은 태국인 4명고용과 무고용으로 나뉘어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국인4명고용시 워크퍼밋은 비자런 상관없이 태국내 이민국에서 3개월마다 연장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무고용시 3개월에 한번씩 비자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국과 태국 두 곳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2달이상 체류하기가 곤란합니다.

무고용으로 워크퍼밋 발급 받을시 채국 60일 한국 15일 이런식으로 입출국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리턴패스 필요유무도 확인)

4 Comments
그냥그렇게 2015.07.19 21:47  
법률적으로 100%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1.법인을 오픈한 어카운팅 사무실에 통역을 데리고 가서 확인 2.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어카운팅에 문의 3.한아시아 태국법에서 직접 확인

다음은 태국 생활을 하면서 이해한 내용들이라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태국 이민국이 아닌 제 3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받는 비자가 non 이미그레이션 비자이며, A, B O 타입등이 있을 건데 워커퍼밋은 B 타입 입니다.

2.첫 논비는 워커퍼밋을 만들기 위해 받는 것으로 3개월만 가능합니다. 이걸 받은 이후 워커퍼밋을 만들면 됩니다.
적법한 회사 서류가 있고 논비가 있으면 워커퍼밋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는 어카운팅 사무실에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기한내에 다시 논비를 연장하러 가면 워커퍼밋으로 보증이 가능해서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서는 1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태국대사관에서도 1년 짜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만 가능했습니다.

 7월10일 넌비를 발급받고 워크퍼밋을 신청한 상태에서 8월 10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넌비의 유효기간(7/10~10월9일-90일)이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동시에 넌비의 유효기간이 사라지는건지와, 워크퍼밋 신청(발급안된 상태)상태에서 귀국시 워크퍼밋 발급에 지장을 초래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른분들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3.신청이 아니고 받아서 가야겠죠. 워커퍼밋 받은 이후 한국의 태국대사관에 가서 논비를 연장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 여유면 서류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4.5번은 겹치는 내용인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커퍼밋과 1년 기한 논비가 있는 상태에서...
1.태국직원 4명의 의료 보험 등을 모두 내고, 나의 세금도 추가로 지불하면 비자런이 필요없는 내용을 해당 지역의 이민국에서 허가해 줍니다.
2.태국직원 4명의 의료 보험 등을 내지 않고, 나의 세금도 적게 지불하면 3개월 마다 비자런, 일년마다 논비 연장이 필요 합니다.

법적으로는 태국직원 있어야 되며, 이 내용은 본인의 어카운팅 사무실에 여쭤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비자런을 안 하기 위해서는 위의 상태에서.... 태국직원 4명의 의료 보험 등 + 본인 세금도 추가로 지불 하는 겁니다.
이러면 비자런과 일년마다 논비를 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싱글엔트리(매번 출입국 마다 돈을 내야됨) 혹은 멀티엔트리(회수에 상관 없음)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턴패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님의 경우라면 비자런 없는 걸로 진행하시고 멀티 엔트리 신청하세요.
우마린 2015.07.20 00:39  
그냥그렇게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리턴패스는 재입국허가증을 제가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넌비발급후 워크퍼밋신청상태에서
 1) 워크퍼밋 발급안됨 -> 한국출장 : 이때는 워크퍼밋이 안됬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연장(1년)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다시 입국하면 넌비마져 취소되기때문에
  다시 넌비를 발급 받으로 비자런을 해야하는 상황발생 - 이런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3개월짜리 넌비를 다시 발급 받거나 아니면 한국출장전에 태국에서 미리 싱글엔트리를 받고
  출국하면 되는 건가요?
 2)  워크퍼밋 발급완료 -> 한국출장 -> 한국에서 비자 1년짜리로 연장->태국입국->한국출국전에
  멀티엔트리 발급받음

2. 멀티나 싱글엔트리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넌비 3개월짜리를 받고 멀티엔트리를 신청하였다면 넌비의 유효기간인 3개월
  동안만 멀티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비자와 상관없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멀티엔트리만의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3. 워크퍼밋 발급완료, 1년비자 발급완료
 1) 태국인 4명고용 안함 :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특성상 1개월에 한번씩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1개월마다 비자런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럴때는 멀티엔트리만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워낙 준비없이 시작해서 혼선이 많습니다.

자꾸 질문만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냥그렇게 2015.07.20 02:28  
처음에 적어 드렸듯이 어카운팅과 법률 전공이 아니라서 적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확실한 사항들인지 모릅니다.

1.1)처럼 하는 경우는 모르겠으니 담당 어카운팅 사무실에 문의 하셔야 됩니다.
다들 워커퍼밋을 받는게 목적이라 거기에 스케쥴을 맞춥니다.
1.2) 내용 맞으며 한국에서 1년짜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2.논비자와 멀티 엔트리는 별개 입니다.
멀티 혹은 싱글 엔트리는 워커퍼밋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 사항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태국직원 4명의 의료 보험 등을 모두 내고, 나의 세금도 추가로 지불하면 비자런이 필요없는 내용을 해당 지역의 이민국에서 허가해 줍니다.

논비 3개월에 3번에 적어둔 내용이면 멀티 엔트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위에 적어 두었듯이 멀티엔트리랑 상관 없습니다.
논비는 받는데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만이틀이 걸려서 다들 일년 짜리를 받으려 합니다.
매 1 개월 혹은 3개월마다 논비를 받아도 워커퍼밋을 유지하는 건 문제 없을 듯 하지만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우마린 2015.07.20 11:21  
그냥그렇게님 사랑합니다~정보 정말 감사하구요.

좋은 정보덕에 수업료 없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시는일 항상 대박나시고~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