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세에 대해 아시는분!!!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태국 관세에 대해 아시는분!!!

엄마마더 3 5387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직구로 옷을 몇벌 구입했습니다(약 3500바트) 그런데 관세를 1400바트나 내야한다는데... 혹시 관세율에대해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3 Comments
동탁 2015.08.29 17:04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직구 포함) 으로서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세관신고가격, CIF 가격 즉, 상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우편물 도착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부가세 포함)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통관안내서”가 교부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해보니 국내였다면 그냥 관세 면제되어 엄마마더님에게 배달될 수 있었을텐데 나라 별로, 세관담당자 별로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에효
보통 HS CODE 별 의류완제품은 관세 13%, 부가세 10% 적용하며
즉,
3,500B×13%=455B
(3,500B+455B)×10%=395.5B
Duty+Tax=850.5B 입니다.
여기에 통관 시 관세사 통관수수료가 울나라는 27,000원+2,700원=29,700(Min) 이므로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모르지만 태국도 약 500B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꺼지
락푸켓짱 2015.08.29 17:29  
직구라면 폴로나 갭 뭐 이런거일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요
저도 폴로 아이들옷 제옷 와이프옷 해서 약 400$ 어치 구입했는데
4000바트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그래도 태국 매장보다는 싸지요)
직구는 한국으로 하셔서 한국에서 보내면 세금 거의 안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심이..

한국은 해외 배송되는 제품은 개인사용 용도에 한해서
배송비포함 총비용 150$ 미만까지는 무관세
미국에서 배송되는 제품은 200$ 미만 무관세 입니다.
은비 2015.08.29 17:52  
태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은 1000바트 까지 면세이며
관세율은 초과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30% + vat 부과됩니다.
따라서 3500바트 의류에 대한 관세는 1400바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