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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합법적인 워킹비자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대형 호텔 레스토랑 ...)

프라하의봄 3 6369
태국의 후덥지근한 날씨도 별 개의치 않는 태국을 내 조국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은 너무 길고 안식월을 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친이 같이 들어가는데 몇달동안 둘이 놀고 먹기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국외 제3국에서 요리를 업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호텔체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호텔에서 일하는건 아니라 근무지 이전신청 이런걸로는 불가하구요 ^^
 
 
혹시 현지에서서 호텔에서 쉐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어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은 합법적인 워킹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3 Comments
솜킷 2012.04.07 21:33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재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만들면 되구요.

개인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원칙적으로는 워크퍼밋이 있어야하나 한·태간 90일 무비자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 잠깐 다녀오시고 (출국/입국 도장, 비자클리어) 다시 90일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마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생각한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겠지요, 물론 비용이 듭니다.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하는 회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 발급 방법 등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K. Sunny 2012.04.09 13:31  
4성급 이상의 호텔 (4성 및 5성) 에서는 외국인 구인 시 워크퍼밋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워크퍼밋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호텔 부담일 수도 본인 부담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K. Sunny 2012.04.09 13:37  
원글을 다시 읽어보니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이라고 쓰셨군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관계없이 근무 조건은 항시 1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직원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줘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짧게 오실거면 그냥 쉬시구요. 영 잠시라도 취직해야겠다 싶으시면 (추후 태국 호텔 쪽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있으실 경우, 이 짧은 호텔 근무 기간은 경력 사항에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인터뷰시 장기로 근무할 생각이다라고 뻥쳐야죠 별 수 있습니까? ...
아니면 워크 퍼밋 제공해 주지 않는 곳을 확인해보고 알바로 일하다 그만두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안해도 되니 낫겠지만 이는 본인에게는 불법 노동, 구직사에서는 불법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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