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한국으로 택배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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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 한국으로 택배 붙이기

코난히 10 4392
엄마가 얄대 과일. 람부탄. 망고스틴 등등
그리워 하셔서 방콕에서 가져올구는 없으니까 택배는 가능한지요
혹시 진공 포장이나 가져오신분 있으신가요?
10 Comments
viajero 2013.09.19 17:40  
원칙적으로 우편을 이용한 반입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진공 포장하여도 같습니다.

람부탄, 망고, 망고스틴 등등 한국에서 구입 가능 합니다.
앙큼오시 2013.09.20 02:30  
과일은 그냥가져오면 불법입니다.
가공을 해야합니다.
쉬운가공방법은 락앤락같은곳에 과일을 잘라서 넣고 위에 설탕을 뿌리세요.
viajero 2013.09.20 03:26  
락앤락에 넣어도 안되고 위에 설탕을 뿌려도 안되요

과일을 잘라서 설탕을 뿌렸다고 가공식품이 되는 것이 아님니다.
앙큼오시 2013.09.20 10:10  
국립식물검역원에서 퍼왓습니다.

가공품의 범위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됩니다.
viajero 2013.09.20 18:54  
뮤즈 2013.09.20 19:46  
육류는  생고기뿐만 아니고 가공품도 모두 반입금지품목이지요.광우병과 구제역등 문제 때문에...

과일은 생과일이나 생채소등이 수입금지인데
가공된것은 반입이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제거한 가공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않나 생각되네요.
가공된것도 씨앗이 포함되면 불법이라 알고 있구요

위 링크는 전부 생과일이 나와있기때문에 본문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알기는 좀 어려울것 같네요.
viajero 2013.09.20 22:55  
개인반입 물품과 정식으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이 있는데
위에 앙큼오시님의 댓글은 정식 수입시의 가공식품의
예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라 함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앙큼오시 2013.09.21 00:06  
대충 법적으로는 복잡한데. 개인이 가져올정도의 소량은 기본적인 처리만하면 눈감아줍니다.
물론 한국기준 ...
파란자전거 2013.09.22 14:02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불복입니다.. 작정하고 사오는 경우에 안걸린적도있었고 먹다남은거 가져오다 걸린적도 있으니 말입니다. 4번 왕복하면서 한번 걸렸어요. 소량인데도 압수하더라구요 ㅎㅎ 굳럭!!
코난히 2013.09.22 20:59  
감사합니당 ㅋ걸린다 생각하고 가져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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