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ㅠ곧 출국하는데 돌아올때 술 몇병까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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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ㅠ곧 출국하는데 돌아올때 술 몇병까지 면세되나요

소세지 2 655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1L라고 돼있는데 1리터가 맞는지요..
그럼 제가 사려는 술 용량이700ml면 그거 한병만 면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700ml짜리 3병을 사면..얼마나 물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저렇게 3병 사면 2병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되는거죠?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얼마안나오면 3병가지고 오고 많이나오면 할수없이 한병만 사오려구요 ㅠ
2 Comments
클래식s 2012.05.02 14:28  
솜킷 2012.05.02 15:02  
관세청 규정입니다. 주류 1병(1리터, US$400이하의 것), 양주 2병 반입하는 경우로 가정~~

[적용 세율]
①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등) × 관세율
② 주세: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③ 교육세: 주세 × 교육세율(주세율 70%이하 10%, 70% 초과 30%)
④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세액 = ① + ② + ③ + ④

※ 관세율 : 맥주,소주,고량주 30% / 위스키,브랜디,데킬라 20% / 포도주,과실주,꼬냑 15%
※ 주세율 : 맥주,위스키,브랜디,데킬라,소주,고량주,꼬냑 72% / 포도주,과실주 30%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총세액이 U$311 정도가 됩니다. 결국, 술값의 1.55배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하는군요....

*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리터 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2리터 전체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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