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시 담배 반입 규정
현재 담배 반입 단속이 어떨까요?
현행법으로 200개피 이면 한보루 인데 추가 반입 하면 세법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공항 적발시 일정시간 당국 직원에게 조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 내고 나올수는 있지만..
면세점 구입만 그런건지 한보루 이상 못들고 가는 건지 굼굼 하네요 ?
참고 하시라고 관련 규정도 올려 봅니다.
최근 태국 당국은 공항 및 항만 세관구역 통과
해외 여행객의 여행 가방 등 휴대품에 대한 개장 검사로
담배류 휴대 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여행 가방 등 휴대품에 대한 개장 검사로
담배류 휴대 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 규정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 (1보루)
초과 반입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세금 납부 후 세관 구역을 통과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세금 납부 후 세관 구역을 통과하셔야합니다.
또한, 타인 담배 대리운반 시,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세금납후 후
세고나 구역을 통과하셔야합니다.
(타인 물품의 대리운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고나 구역을 통과하셔야합니다.
(타인 물품의 대리운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 후 소비세청에 적발시,
처벌 범칙물품(모든담배) 압수 및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 범칙물품(모든담배) 압수 및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금납부 거부 시,
경찰에 인계되며 이 경우 소비세법 위반 및 관세법과 부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인계되며 이 경우 소비세법 위반 및 관세법과 부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