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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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상1 8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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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와 저는 만나기 위해서 약 1년전 그녀가 한국에 왔으나 공항에서 잡혀서 그대로 추방당했고

저는 인천공항에서 수차례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도대체 왜 입국이 거부되는지 문의했으나

그들을 명확한 사유를 이야기해주는게 아니라 말만 돌렸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들은 말은 한국을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다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후 몇번이나 K-eta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고 비자신청을 몇번이나 했으나

거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영사관에서는 거절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1번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1번 항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그게 뭔지 아무리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서 태국으로 보낸 후 다시 그녀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신원보증서와 초청장 이외에 같이 보내면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된다, 되지 않는다 보다는 경험에 의한 조언속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긍정적으로

그녀가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8 Comments
뽀뽀송 2023.12.12 08:21  
제 생각에는 은행거래내역 부실도 큰 부분인 듯 하네요.
여친분이 월급받는 직업이 있나요?
은행 통장에 매월 월급 수익의 기록이 없으니,
술집같은 곳에서 일하는 걸로 판단하고 불허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통 한국 정부서 인정하는 기준이 최소 6개월인데...

방콕 영사관이 불허 결론을 냈는데,
신원보증이나 초청장이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혼인관계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늘상1 2023.12.17 17:53  
[@뽀뽀송] 답변을 늦게 보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애인은 약 25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어요.
뽀뽀송 2023.12.17 17:56  
[@늘상1] 그러면, C3 비자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 전부 포함해서요.
비자 심사는 사람이 합니다. 교감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할 거에요.
늘상1 2023.12.17 18:21  
[@뽀뽀송] 네 답변해주신 것들을 참고로 C3 비자쪽으로 그녀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엔드밀 2023.12.12 08:50  
일단 거부되었죠?
그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최소 국내 100대기업이상급에서 발급한 초대장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회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초청장을 내주지 않는다라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초청장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원보증서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때 신원을 보증하는건, 그 사람의 국적과 리턴 항공편, 호텔 바우처, 체류에 필요한 비용같은..그런게 보증서와 같은겁니다.

K-eta를 입국 거부가 된 이후에 하셨죠? 그럼 당연히 거부 됩니다. 그거 말고 요즘 많이 하는 단기 입국 비자도 힘들겁니다. 이미 한번 거부된 사람은 어떤 비자던 나오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더라도 힘들어집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님의 아이라는 증명서가 있으면, 그나마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를 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힘들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여친분이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고, 아이의 DNA검사를 해서 님의 아이가 맞다는 증명서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늘상1 2023.12.17 17:55  
[@엔드밀] 답변 감사합니다.
입국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거절 당했습니다.
쿤츠아라이 2023.12.12 15:38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태국인의 과거 불법체류이력은 당사자외 가족에게도 말할수없는 개인정보입니다.

입국거절이나 비자불허가 그냥 나는게 아니며, 11조 위반자는 신원보증이나 초청장 같은거 의미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이력이 있는지 솔찍하게 대화해봇시기 바랍니다.
늘상1 2023.12.17 17:56  
[@쿤츠아라이]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그녀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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