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혼혈인데 이중국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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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혼혈인데 이중국적 문의드립니다!

Eunnie 3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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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찾기어려워 문의드립니다 ㅜㅠ

저는 2001년생/여 이고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태국분이십니다. 태국에서 태어났고, 6살쯤 한국으로 와 쭉 지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태국 서류상으론 이혼하신 상태입니다.(한국은 아니구요)


내년쯤에 한국을 떠나 아예 태국쪽에서 정착할 생각입니다. 

대학도 알아보고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태국 국적이 필요해 이중국적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ㅜㅠㅠ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3 Comments
뽀뽀송 2022.11.15 18:00  
엄마가 태국인이고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태국인의 국적은 자동 가지게 됩니다.
태국인이 만 20세 이후에 자기가 국적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태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국적 신청시에 한국내에서 이중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상태일 뿐일 거에요.
태국쪽 부모님이나 가족분께 님의 출생에 관한 출생 신고서와 타비얀반(주민등록등본)의 님의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서
대사관 쪽에 메일로 태국여권발급 문의해 보세요.
태국도 여자는 군복무 의무가 없어서 별문제 없을 듯 합니다.
Eunnie 2022.11.16 02:38  
[@뽀뽀송]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calvin12 2022.11.17 17:59  
게시글을 읽다가 답변을 드릴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출생시 태국에 출생신고를 했었다면 뽀뽀송님 말씀처럼 태국여권을 신청하면 되겠지만,
만약 출생때 한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국적회복 신청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출생하고 6살에 한국으로 가셨으면 아마도 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태국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것부터 살려야 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쓰신 분의 나이가 만21세일 것 같은데 성년 나이 적용에 따라 국적회복이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태국 성년의 기준은 만20세 입니다.

태국 국적법 - 제3장 태국 국적 회복
제24조
태국 국적자이며 자신이 미성년인 때에 부 또는 모를 따라 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만약
태국 국적 회복을 희망한다며 태국 법률과 해당인의 국적 법률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령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라 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 국적 회복 허가 또는 불허는 장관의 판단에 따른다.

세부 상세 법령은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677&AST_SEQ=1143&ET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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