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탈때 주류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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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탈때 주류 기준 문의

심봉창 2 2478
안녕하세요~ 어젠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역시 태국...ㅋㅋㅋ
 
제가 몇일있으면 한국가따오는데요 술좀 가져갈려구요... 친구들 선물하려고 ㅋㅋㅋ
 
쌤쏭 젤 작은거 5병이랑 젝콕 작은거 1병 가져갈껀데 걸리면 버리거나 돈 물어야하나요??
 
인당 얼마나 가져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글고 과자랑 껌좀 샀는데 ㅋ 조카들 주려고 ㅋㅋㅋ
 
이건 액체아니니까 들고타도 되는거맞죠??
2 Comments
쿨소 2012.06.01 12:55  
일단 인천세관의 기준은 주류 1병입니다..
그 이상은 불법인거죠.. 허나 쌤쏭은 소주값보다 조금 비싼정도의 저렴한 주류라..
그 정도가지고 세금내라 마라 하지는 않을듯 하네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주로 고가 명품빽과 같은것들을 주타켓으로 하다보니..
몇천원짜리 술가지고 들들 볶지는 않는다는거죠..

혹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사정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몇천원짜리 저렴한 술이라고 선물 할려고 사왔다고 말하면 세관에서 웃으면서 넘어가 줄것이라 생각 됩니다..

단 화물로 짐을 붙이셔야 합니다. 기내로 절대 들고는 못 탑니다..
과자나 껌정도는 가능 합니다..
심봉창 2012.06.01 18:49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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