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초....태국에 입국해서 라오스를 거쳐 육로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해서 태국행 편도비행기 표를 삿어요
표를판 여행사에서 왕복티켓이 아닌 편도표는 태국비자를 받아서 가야된다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실제로 비자를 받아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태국대사관은 전화가 불퉁.....)
인천공항서 출국 보딩하실때 각서 쓰라고 할지도 몰라요
수안나품에서 거부 당하면 항공사에서 님의 리턴티켓 물어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태국이민국직원이 확인하기전에는 님이 편도티켓 입국자인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적발되서 강제출구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여행이 끝나신후 중국서 한국오는 항공편의 e티켓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로로 라오스,중국거쳐 한국간다고 하면 되죠
또 태국입국시 2만밧정도의 현금,태국체류시 숙소의 바우쳐정도는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님을 임국시키느냐,마느냐는 그들의 고유 권한 입니다
이민국 경찰이 골탕먹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항공권으로 문제삼지 않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태국 정부에서 요구한 지침이 있으니 손해안볼려면 왕복항공권이 편하니 요구하는 것이고, 그냥 입국 거부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서 쓰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저가 항공사 리턴 티켓을 샀다가 태국 입국 후, 환불신청하시면 5만원 정도 차감 후 돌려받으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