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90일 출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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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90일 출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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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가 7월 21일 21:45분 방콕 도착해서

10월 17일 01:45분 출국 예정인데

날짜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딱 89일 이더라구요

혹시 출국날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15 Comments
암비 2022.10.12 14:20  
입국할때 도작 찍히는 거에서 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개월 도장 찍힌 날자 이내에만 출국하시면 됩니다.
똥차 2022.10.12 14:21  
머~~~ 제날짜에 출국이라면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
만약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뱅기가 안뜨면 그땐 문제될수도 있겟죠 ^^

가급적이면 너무 타이트한 계획은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 배낭여행떄는 장거리 이동 전날에는 빨래도 안맏깁니다 ㅎㅎㅎㅎ)
엔드밀 2022.10.12 15:38  
저렇게 계획 잡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1-2일 늦어지게 되면 똥줄 타는건 본인이고, 그러다 결국 2일 늦어져서 91일 넘어서 벌금내고, 다음번 입국에서 입국거부 당하는것도 본인 몫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날짜가 타이트하니, 출국 날짜 다가오면 며칠전부터 문제 생기지 않으려고 일일히 신경써야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차라리 일주일정도 여유를 두고 가는게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지라...ㅋ
뽀뽀송 2022.10.12 16:47  
태국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 찍어준 면을 보세요.
태국 이미그레이션은 입국시, 정확한 출국날짜를 볼펜으로 입국 스템프에 기재해 줍니다.
기재된 날짜 이내라면, 어느 날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엔드밀 2022.10.13 09:07  
[@뽀뽀송] 여권에 쓰여진 입국 날짜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 날짜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면 모를까, 그외의 날짜는 오버된 날짜라도 의미가 없고, 그 안의 날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90일 무비자 규정은 한국 외교부와 태국 외교부간의 외교 협약입니다. 입국심사관은 태국 법무부 소속이구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은 체류 날짜에 대한 권한 1도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이 써준 날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국일로부터 90일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국심사관의 권한은 입국을 허가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권만 있을뿐, 감히 국가와 국가가 맻은 협약의 내용을 자기 맘데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암비 2022.10.13 09:48  
[@엔드밀] 저기… 거기 날자가 받은 비자 날자입니다.

몇일짜리 비자를 줄지도 입국심사관의 재량권입니다.

체류기간초과에 대한 벌금이 여권에 적힌 날자 기준으로 나옵니다만…
엔드밀 2022.10.13 11:46  
[@암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국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비자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따로 받아서 간 것이라면, 여권에 적혀있는 비자 날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때 적어주는거지, 입국 심사관이 적어주는게 아닙니다.

비자는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입국심사관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는 비자에 관련된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볼까요?

님 얘기대로 입국심사관이 체류 일자를 정해줄수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태국으로 여행을 계획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90일이 된다해서 숙박시설을 60일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했는데, 입국심사관이 30일을 찍어줘서 30일만 머무를수 있다면...그 사람이 예약한 나머지 30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한민국 외교부와 태국 외교부가 그 사람 엿먹일라고 협약까지 맺어가며 무사증 90일이라고 사기를 친건가요?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사증 90일 협약에 대한 내용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건가요?
일개 입국심사관이 체류 일자를 맘데로 정할수 있는데, 태국과 한국 정부의 외교부는 뭐하러 90일 무사증 체류 협약을 맺은건가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암비 2022.10.13 12:19  
[@엔드밀] 사증(visa)이란?
사증(visa)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말을 깔끔하게 못해서 잘 정리된 글을 퍼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세안 국가들이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심사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법과 협약은 중요합니다만, 현장의 집행관들에게 재량권도 꽤 중요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 잡을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의심사에 대한 1차적인 권한도 그들이기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 https://www.chungbuk.go.kr/meditourkor/contents.do?key=1542
엔드밀 2022.10.13 12:49  
[@암비] 그래서 말씀하고 싶으신게 뭔가요? 본인이 잘못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비 2022.10.13 12:54  
[@엔드밀] 여권에 적어주는 날자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엔드밀 2022.10.13 13:43  
[@암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15%EC%A1%B0

혹시나해서 가져왔습니다. 확인 잘 해보시고, 잘 읽어보세요.

제가 틀린 부분도 있네요. 비자 발급도 법무부에서 하는거라네요.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적도 2022.10.13 03:27  
90일 이내 출국 이라면 별문제 없습니다.
설사 90일을 넘겼더라도 몇일 정도라면 하루 500밧 벌금 내시고 다음 입국에도 문제 없습니다.
똥차 2022.10.13 18:21  
이게 그렇게까지 싸울일은~~~~

너무 빠듯하게 일정 잡지는 마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와 빠듯한 출국일자가 겹치면 매우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꼭 90일 꽉 채워야 한다면 휴식도 취할겸 작은돈을 들여서 중간에 점프한번 하시는게~~~
뽀뽀송 2022.10.13 20:12  
[@똥차] 커뮤니티 사이트는 놀이터랍니다.
힘자랑도 놀이 중에 하나구요.
모래밭에서 씨름하듯,
한 번씩 샅바 잡아보는 것도
삶에 활력이 되죠.
암비 2022.10.14 07:48  
[@똥차] 아무래도 제 얘기신거 같은데 ^^*
재밌어요.

그냥 잘못 알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거고…

어차피 머리 맞대고 정보 나누는거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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