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반입 가능한 면세품의 한도가 3000$>
즉 3000불 이상의 면세품은 반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구입한도가 3000불 인겁니다.
한품목의 가격이 3000불이 넘으면 직원들이 내국인은 구매 불가능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여기 저기서 이것저것 사면 3,000이 아니라 5,000이상도 살수있죠???
입국시 문제는 본인의 몫이구요~
<면세한도는 400$ >
입국시 반입하는 면세품의 한도가 400불이 넘지 않으면 이는 면세를 받는다는거지요
즉 400불 이상~3000불 이하는 반입은 가능하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겁니다.
시계가 3개에 150이라면
걸려도 압수당할 일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세관 신고를 하고 20%를 내거나
안하고 나오다 안걸리면 재수...걸리면 잘말해 세금 내면 됩니다.
물론 신고 않하고 나오다 걸려서 가중터벌로 50% 더 낼수도 있지만 말이죠~
해외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면 그나마 요행을 바라실 수 있겠지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나가시는 거면 구매기록이 남아서 바로 세관에서 잡혀요.
제가 작년에 3000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세관신고 안하고 들어오는데 잡혔거든요.
어떻게 잡지? 이랬는데 그냥 입국신고하는데서부터 아예 "쪽으로 가세요"라고 지정했어요.
가방은 부탁받은 물건이라 없기에 망정이지 세관공무원의 협박에 가방까지 몽땅 다 열었어요. 걸리면 가산금 비싸요. 지금이라도 그냥 털어놓으시면 가산금 안 물릴게요. 이러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시다가 계속 없다고 하니까 가방 열어봅니다. 이러고 가방 열어서 다 검사했어요.
화장품이나 소소한 것들로 400달러 넘는건 안잡는데 고가의 명품가방, 시계 이런건 무조건 잡아요. 1개면 원래 차고 나갔던 거라 우길 수 있지만 3개는 진짜 난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