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법 절도죄 관련]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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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 절도죄 관련] 긴급!!!!!!!!!!!!!

빨강너구리 3 3613

안녕하세요

1월 24일 빅씨에서 약 7천바트에 상당하는 물품을 절도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26일 태국 법정에서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초범이기 때문에 경찰관들 모두 1만바트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거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실형선고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국대사관 담당자가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화 후 벌금형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처벌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한인 잡지책에 나와있는 변호사를 컨택해보라는 조언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초범 절도죄는 불구속 처리가 되는데 물론 이곳은 태국이고 제가 태국어가 안됩니다. 물론 기초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설명할 기회도 설명도 할 수 가 없어 당장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해서 이같은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태국인 보증으로 2차 법정때 까지 우선은 석방되었지만 2차 법정에 어떤 결과가 바뀔지 미지수 입니다.

제가 태국 감옥에 갈 수 없는 가장 큰이유는 저는 신체적이유로 매 2주 마다 주사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태국병원을 통해서 해당 사유에 대한 서류준비는 가능하고요...

 

이글을 읽고 계신 한국분께 절실한 도움의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추방도 아닌 태국감옥행이라니요 그것도 두 달씩이나.... 물론 제가 지은죄가 있어 할 말은 없지만 이와같은 처벌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약 3일동안 휴지도 물도 없는 곳에서 구금되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082-224-5095 제 연락처이며 어떠한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moo9809@hotmail.com 이메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은혜는 평생잊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 Comments
바투02 2015.01.27 00:39  
대사관이 할수 있는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차별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게 해주는거..아마 어느나라 대사관이나..그게 아마 다 일겁니다. 태국내의 법을 당연히 따라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큰일을 치루게 되서 참 안타깝지만 자기가 한 행동 응분의 댓가를 치루긴 해야 합니다.

 일단 제일 급한건 태국내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겁니다. 혼자서 벅차시다면 지인분이나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세요


다음은 한인 사이트에서 법률자문(?) 해주시는 분 컬럼입니다.전화 한번 해보세요!
http://www.hanasia.com/thai/thailand.php?mid=28&ctg1=84
락푸켓짱 2015.01.27 09:48  
이미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번복은 힘든걸로 압니다.
태국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힘들더군요
태국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높은 사람과 님께서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주변 지인들 통해 다리다리 건너서 청탁해봐짜
그냥 돈만 수십만바트 쓰고 끝나는거지..100%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준다는 장담은 없지요
일단 변호사쪽 알아보시는게 답일수 있으나....
더큰돈만 쓰시고 똑같은 결과를 받느니 겸허히 받아들이시는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것 같아 죄송스럽니다.
원정 2015.01.28 02:55  
혹시나 이분에게 도와준다고 돈 보내주지 마십시오. 어째좀 수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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