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자친구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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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자친구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파닥잉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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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넘게 연애 중인 한태커플 입니다.

여자친구는 저랑만나면서 불법체류가 됐네요.. 많은 설득을 했지만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설득에 끝까지 밀어부치지못하느게 한입니다ㅠ

이번에 여자친구가 태국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가던길에 경찰단속에 걸렸고

현재 인천출입국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불가능이고 답답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출입국소 직원이 전화가 와서 티켓값과 그외 비용을 내면 여자친구가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태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하여(구금소에 여자친구가 상당히 힘들어함)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저녁에 다른 직원이 와서 범칙금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당장 700만원이 없으니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려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했다네요(휴대폰을 못쓰게 압류중이더군요), 내일 전화해서 폰을 잠시동안 쓰게 해줄수없는지 물어보려는데 이런경우 절대 사용불가하게 하나요?


2. 불법체류 범칙금은 꼭 강제출국 전에 내야하나요? 출국이후에 낼수는 없는지..


3.현재 여자친구가 태국에 입국하면 2주동안 자기비용으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데 아직도 그런상황인지 궁금합니다.(백신은 2차까지 접종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ㅜ

3 Comments
미객 2022.03.15 19:33  
안녕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몇자 적어봅니다.
한국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시에는 제입국을 허락하는 외국인에게 정말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런한 제도를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게되는 되요.

불법체류는 3개월 관광비자나  결혼이나 비지니스등 1년이상의 연기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길어질수록 최장기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짜리 C3관광비자로 입국하여도 1년짜리 연기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위사항은 워낙방대한 양이기에 이만 줄이고
자진출국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서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파닥잉님의 태국친구분의 사연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형법상 벌금형도 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을 하면 제입국이 안됩니다.
벌금이 700만원이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약간 선회하는듯 하군요.
추신: 1년혹은 5년,장기10년후 입국을 허가하는 기간이 잇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보세요.

위에서 언급하듯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던 현지 체류를 원할시에는
제일먼저 상의를 할수있는 행정사나 대사관공지 또는 뉴스를
습득하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겟지요.

혹시 다른 태국분이나 체류를 연기하거나 궁굼하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는 대한민국내 행정사분을 ``포털이나 유투부 검색하시면..알수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낭패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울주 2022.03.16 00:16  
태사랑에 정말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이 있으니...
우선 벌금은 안 내도 출국이 됩니다 다만 벌금 안 내고 나가면 한국 입국이 영구(?) 금지됨.
무슨 중죄인도 아닌데 핸드폰을 사용 못 하나요?
현재 구류중인 출입국보호소에 직접 찾아가 보세요 직접 대면은 못해도 통화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태국에서 자가격리는 태국인이 더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님께서는 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보내주신 비행기 요금으로 태국으로 무난하게 돌아갈 것이니 너무 심려 마시고 나중에 태국에 가셔서 서로 만나서 미래를 의논하시길.
미객 2022.03.16 01:29  
안녕하세요
울산울주님의 글의 보강 내용입니다.
벌금 미납해도 무료 강제출국은 됩니다.(단,이런 경우에는 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태국에 도착후 태국인은 벌금이나 구류등 태국법에 저촉이되어 해결을 해야 합니다.
태국도착즉시 방역차량 이용하여 격리수용후 벌금또는 구금형을 받을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일이 없다면 가만있어도 강제출국 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님처럼 결혼이나 비지니스 등으로 태국인이 재입국을 위해서는 벌금을 납부하여
재입국 할수있는 여건을 만든후 범금을 납부하면 되겟지요.
출입국관리소나 행정사의 도음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행정사는 본인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며 행정사 검색하시면
믿을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상담해 보세요.
위에 언급한 행정사는 바쁜마음에 올려드렷으나 광고 같아서 삭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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