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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비자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슬픈별이 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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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밑에 많은분들의 결혼비자 글과 답글을 보고 저 역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와이프랑 올초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와이프는 불법체류(6년)으로 이번달 자진출국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결혼비자 준비 및 와이프 부모님 뵈러 저역시 출국할 예정이구요.

현재 결혼비자(F-6) 에 준하는 필요한 서류는 준비가 거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은

1.밑에 결혼비자 글중에 저의 와이프랑 같은 6년의불법체류와 자진출국 글,그리고 그 댓글에 5년초과면 자진출국에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써져있드라구요.  그런데 출입국공문에 써진 조치내용으로는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라고 써져 있어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를 했는데 교육자 분께서 강조하신게 혼인의 진정성(교제입증서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제사진이나 서로간의 대화내역등 입증할수 있는서류를 말하는거 같은데 , 교제사진은 정말 차고도 넘칠정도로 많지만 대화내역은 주로 통화로 하다보니 대화내용(카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톡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진은 A4용지로 50장 정도, 대화내역은 2~3장 정도 나와서 이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서류로는 충분하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는 토픽2급 따놓은 상태로 대화 하는데 문제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3. 결혼비자 서류중에 저도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쓸때 비자신청서도 있길래 이것도 써야하는거구나 하면서 써내려 가고 있는데 쓰다보니 내용이 나를 위한 비자신청서가 아닌

와이프를 위한 비자신청서 인거 같더라구요. 

예로 90일 이상,이하의 장기or단기 체류 인지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목적이 한국을 방문한경력이 있는지 초청인은 누군지 등이 

있어 제가 해당되는게 없어 쓸게 없다보니 비자신청서 이거 저랑 와이프 둘다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태국영사관으로 가면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는 결혼비자발급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영사관 옆에 따로 결혼비자 서류만 받는 건물이 있다고??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서류를 받아보면서 혹시 보완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고 한다고 얘기로만 들어서 이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많은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5 Comments
뽀뽀송 11.09 02:19  
1. 올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모두 면제에요. 결혼해서 아이낳고 평생 살 예정이라면, 무조건 자진출국 기간에 나가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함께 사는 게 많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2. 어차피 인터뷰할 거에요. 사람이 하는 거라, 보면 알 거에요. 위장인지 진심인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도 첨부하면 될 듯요.
3.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머무는데는 비자가 필요없죠. 아내분만 주태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 잘 준비하면 될 거에요.
4. 방콕 한국 대사관 입구 옆에 영사민원센터가 함께 붙어 있어요. 모든 영사관련 민원은 거기서 처리합니다. 대사관 출입 철문은 항상 닫혀있고, 입구 가면, 직관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슬픈별이 11.10 08:29  
[@뽀뽀송]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2번 질문에 인터뷰는 영사민원센터 가서 서류 제출하면 바로 인터뷰 진행을 하는걸까요??
뽀뽀송 11.10 10:50  
[@슬픈별이] 밀린 사람이 9만리라...
보통 1년 정도 보고 준비하시더군요.
가자~! 11.15 18:06  
1. 면제 기간에 출국하면 면제 받습니다.(원칙은 납부)
2.. 자료는 양보다 질입니다.
3.와이프만 쓰시면 됩니다.
4.민원실입니다. 거기에 비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보완할것이라든지 바로 알려주거나 연락옵니다.  케이스별로 구비서류가 좀 다릅니다. 잘 확인하세요

*인터뷰의 경우는 접수이후에 따로 연락옵니다. 안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불체 경력있으면 한번 정도는 불허 받을 것을 생각하세요
다른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신등) 관련 자료와 레터를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사관 이메일로 미리 문의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는 잘 안받는데 이메일은 늦어도 2-3일안에 답변 해주더라고요
쿤츠아라이 11.17 18:50  
1. 5년 초과의 경우 입국금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체류는 규제면제)
2. 아이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함께찍은사진 촬영일자와 간단한 설명을 더해서 a4용지에 최대한 많이 제출.
3. 비자신청서는 와이프만 써서 제출하는것이고요, f6 비자 신청서류중, 신원보증에 남편이 쓰는것이 있는데, 외국인을 초청한 사항이 없다면 없다고 쓰면됩니다.
4. 방콕에는 영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입니다.
정문오른쪽에 민원실이 있고요. 들어가면 번호표 발급기가 있는데, 일반비자가 아니라 결혼비자 민원을 눌러서 별도의 창구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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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싶네요.
 
혼인신고 했다고해서 무조건 결혼비자를 발급해주는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사항이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이력 (특히 5년이상 불법체류)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듯합니다.
서류 제출해도 불허날 각오는 하셔야 할겁니다.

결혼비자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방법은 두분사이에서 하루빨리 자녀를 갖는것입니다.
이경우 추방이력이 있어도 인도적 차원으로 비자 허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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