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태국에서 혼인신고 시 서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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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결혼비자를 기다리며 태국에도 혼인신고하려고 하는 커플입니다.
혼인신고 관련 서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경험자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는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입니다.
구비 서류
1. 한국 배우자 여권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3. 가족관계증명서
* 각 태국 현지 구청에서 요청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예정인 구청이 위의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권고합니다.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영문번역 및 번역공증 받기 (단, 영문 발급받으실 경우 번역공증 필요 없음)
(2)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3)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기
(4) 태국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하기
(5)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6) 태국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태국 측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 태국 배우자 본인이 태국에 못 가실 경우에는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 만드시면 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방문접수만 가능)
(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2) (1) 전체의 복사본 각 1 부 씩
- 수수료: 원본 한 부당 22,000원 (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방문수령 4일/ 우편수령 1주일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 중 (4)번에서 한글원본 및 영문번역본을 태국어로 번역하야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와이프가 현지 번역회사에 문의해보니 4,200바트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 외교부에 여러차례 방문해야한다고 하네요.
현재 와이프의 거주지가 태국 현지 외교부가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자주 방문이 어렵고, 태국어로 번역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직접 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본인이 직접 번역한 서류도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시에는 서류의 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 혹시 별도의 기한이 있나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보신 선배부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