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편 비행기를 놓쳤을경우 패널티 비용 지불인가요 차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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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 땡처리로 태국을 다녀왔는데 귀국편 비행기를 놓쳐서
귀국편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새로 발급해서 타고왔습니다
슈퍼바이저랑 통화할때 환불문의를 해서 귀국편만 환불 받으라는데
이게 노쇼로 되서 비행기 표값보다 패널티가 더 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패널티 만큼 돈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감되서 항공권 무효가 되는건가요?